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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G 가족은 존경 받는 기업,
자랑스런 회사가 되기 위해 존재합니다.
KG는 존경 받는 기업, 자랑스러운 회사가 되기 위해 존재합니다.
인류와 사회 발전에 기여하는 새로운 가치를 제공하여 존경을 얻고, 구성원 스스로가 자랑스러워하는 회사가 되는 것이 우리의 존재 이유입니다.
KG는 지속과 성장의 균형을 유지합니다.
의미 있는 지속과 바르고 좋은 성장으로 우리의 비전을 달성합니다.
KG는 차별화되고 새로운 가치를 창출하기 위해 새로움을 추구합니다.
여태껏 해보지 않았던 새로운 방식에 끊임없이 도전하고, 창조를 위해 누구도 생각하지 않았던 새로움을 추구합니다.
KG는 책임감을 바탕으로 예의 있는 당당함을 갖춥니다.
우리의 할 일을 정확히 알고, 제공한 가치에 합당한 결과를 이끌어냅니다.
그리고 KG는 위대한 사고를 합니다.


KG exists to become a respected company,
a proud company.
KG exists to become a respected company, a proud company. The reason for our existence is to gain respect by providing new values that contribute humanity and social development, and to become a company that members themselves are proud of.
KG keeps balance between persistence and growth. We achieve our vision with significant persistence and upright and good growth.
KG pursues newness to be different and to create new values.We constantly challenge new ways that we’ve never tried before, and seek newness that no one has ever thought of for creation.
KG has confidence with courtesy based on a sense of responsibility. We know exactly what we have to do, and bring out outcomes relevant to the values provided.
And KG thinks greatly

KG스틸의 전 임직원은 환경안전보건 예방활동을 전개하여 안전하고 쾌적한 사업장을 조성하며, 환경안전보건 경영시스템의 지속적 발전 및 환경안전보건 최우선 문화 형성을 위하여 본 방침을 실행한다.
1. 환경안전보건 법규준수
조직의 환경안전보건과 관련된 법적 요구사항 및 조직이 동의한 그 밖의 요구사항을 철저히 준수한다.
2. 환경안전보건 경영시스템의 지속적 발전
전 생산과정 및 각종 서비스 활동에서 환경안전보건 경영시스템을 기반으로 활동하고, 적절한 자원을 제공하여 경영시스템을 지속적으로 발전시킨다.
3. 환경안전보건 개선활동 전개
조직의 활동, 제품 및 서비스 전과정에서 환경안전보건 측면의 유해·위험요인을 발굴하여, 제거·감소를 위한 개선활동을 지속 전개한다.
4. 환경안전보건 활동 참여 및 공개
환경안전보건 활동에 전 근로자가 적극적으로 참여·협의 및 주요 내용을 공개하여 환경안전보건 최우선 문화를 형성한다.
2023년 1월 1일
대표이사 박 성 희
환경시설관리
대기관리
Line별 전담요원 및 CCTV를 설치하였으며, 주요 배출구에 대하여 TMS(굴뚝원격감시체계)를 설치하여 배출농도를 실시간 감시하고 있습니다.
수질관리
수질오염물질 저감을 위하여 원폐수 농도를 분석관리 및 폐수농도에 따라 성상별로 분리하여 베올리아와 공동 폐수처리하고 있으며, 폐수처리 설비의 지속적인 설비 합리화를 하여 환경사고예방과 방류수 농도를 주기적으로 측정하고 있다. 또한 폐수 방류수 재활동 설비를 도입하여 LINE 냉각수로 현재 재사용하고 있습니다.
폐기물관리
폐기물은 사업장폐기물과 지정폐기물로 분류되는데 사업장폐기물은 최대한 자원재활용을 실시하고 있으며, 부득이하게 배출되어야 하는 것은 외부 폐기물처리 전문업체에 위탁하여 안정적으로 처리하고 있습니다. 폐기물 위탁처리 시에는 업체를 직접 방문하여 수탁처리 능력과 제반 허가서류를 점검하고 있으며 적합하다고 판단될 경우 지자체에 폐기물 처리를 위한 인허가 변경신고를 진행하고 변경 수리 후에 폐기물 반출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또한 발생하는 폐기물을 환경부 폐기물 관리시스템 '올바로 시스템'에 등록하고 있으며, 정기적으로 EMS(환경경영시스템) 내부심사 및 외부심사를 통해 폐기물 처리프로세스를 점검하고 있습니다. 나아가 폐기물 감량화를 위하여 폐기물 실명제 활동강화 및 아나바다 운동 전개로 폐기물 감소 및 자원재활용을 확대해 나가고 있습니다.
화학물질관리
화학물질 사용공정에 대해서는 MSDS(Material Safety Data Sheet)를 비치하고 있으며, 유해화학물질 관리지침을 배포하여 유해화학물질 안전사고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환경친화제품 생산 현황
최근 환경문제의 중요성이 대두되는 시점에서 환경친화적 신제품 개발 및 소비도 녹색구매 Pattern을 시행함으로써 새로운 시장수요 창출 및 환경친화제품 소비확대 노력을 지속적으로 기울여 오고 있습니다.

항균 칼라강판 최초개발
- 가전 및 건축 내외장재용 칼라강판으로 병균/위생 시설등에 사용되는 강판으로 포도상규군와 같이 곰팡이균이 도장표면에 고착하지 못하게 하여 환경개선을 이루는 제품

SUN-CLEAN 강판
- 내(耐)오염성 건축내 외장재용 강판/기후변화와 대기오염이 심각한 지역사용 가능하며 대기 중에 노출 시 먼지, 비등의 오염물질에 쉽게 오염되지 않도록 도장표면에 특수처리를 실시한 제품임.
환경교육
환경규제 및 환경변화에 능동적인 대처를 위하여 환경상식, 환경동향, 환경법규, 환경경영체제 매뉴얼, 내규, 비상사태 훈련교육 등 다양한 환경 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외부강사초청 환경교육 실시
- 직원의 환경의식 고취 및 환경테마를 통한 환경의식 향상을 위하여 주기적으로 외부강사초청 환경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공장 및 환경시설 개방 견학, 교육
- 사업장 제조공정, 환경시설 등을 개방하여 견학 및 환경보전 교육의 장으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협력업체 환경교육 실시
- 보다 효율적이고 책임 있는 환경관리 유도를 위하여 협력업체 지도감독을 철저히 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당사와 거래하는 협력업체에 대하여 환경관련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환경친화적인 활동을 전개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자연정화 활동
환경보전활동을 통해 지역환경과 쾌적한 생활 환경 조성을 위하여 환경정화활동을 끊임없이 전개하고 있습니다.
1사1하천 운동실시
- ‘샛강, 실개천 살리기'의 일환으로 한강유역환경청과 ‘1사1하천 가꾸기 운동‘ MOU 협약식을 체결하고 자연정화활동 및 하천 부젼 꽃길 조성을 통해 지역사외와 상생하여 지속 가능한 녹색공장을 실현합니다.
환경의 날 및 물의 날 행사 개최
- 매년 세계물의 날 및 환경의 날을 맞이하여 직원환경 의식고취 및 환경테마를 통한 지역사회 환경보전활동을 위하여 물절약 실천사례공모, 환경캠페인을 전개합니다.
차량2부제 실시
- 충남도청의 고농도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발령시 차량 2부제를 시행하여 미세먼지 저감을 위한 적극적인 활동을 진행합니다.
무재해 활동
인간존중의 이념에 바탕을 두어 직장의 안전과 건강을 다 함께 선취하여 ‘Best Safety Works’ 기반을 조성하고자 무재해 활동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안전문화 정착화 활동

CEO 안전점검
무재해 활동 전개 사항
- 지키는 안전문화 정착화 활동
- 위험성평가 경진대회
- 반별 안전관리실적 평가지표 운영
- 위험기계기구 설비 안전확보
- 지적확인 체질화
- 앗차사고 사례공모, 산재예방 표어, 포스터 공모
- 노, 사 합동 무재해 EVENT 행사
- 외부공사업체 관리강화영
- 실전모사소방훈련 정례화(연 4회)
- 위험설비 Fool proof화 추진(연중)
- KOSHA MS 안전보건경영시스템 운영
- 체험안전교육 프로그램 운영/안전체험관 운영
보건 활동
직원들의 건강확보 및 성인병 예방을 위해 특수검사(복부초음파/내시경 등)를 지원하여 조기에 각종 질환을 발견 및 예방하고 있으며, 건강검진 유소견자에 대해서는 개인별 건강상담을 통하여 사후관리를 전개하여 직원들의 건강유지증진을 도모하고 있습니다.

금연클리닉 운영
건강관리 프로그램 운영
- 건강관리실 운영
- 금연 클리닉 운영
- 흡연구역 지정운영
- 질병 유소견자 사후관리 강화
- 시원한 여름나기 운동전개
- 소음발생공정 개선활동
- 체력측정실 운영

건강관리 지원
직원 건강관리 지원
- 대상 : 40세 이상 종합검진 지원
- 내용 : 복부초음파 및 내시경
- 주기 : 매년
- 일반/특수건강진단 병행실시
ISO 14001 SYSTEM 현황
조직의 활동 제품 및 서비스의 성격, 규모, 환경에 대한 환경영향이 적합 하도록 환경방침을 공포하여 이를 체계적으로 실행하기 위한 환경목표 및 세부목표 수립, 이를 달성할 수 있는 환경경영 추진계획 등을 운영하고 있다.
환경경영체제 요건

환경심사절차

심사방향 및 심사내용
심사방향
* 환경경영체제의 적합성 확인
- 환경경영체제의 적절한 실행과 유지확인
- 잠재적 개선분야 파악
* 내부경영활동의 능력평가
심사내용
* 환경성 평가를 토대로 오염물질별 삭감계획, 방법등 구체적인 환경개선 계획을 마련하고 이행하여야 한다.
- 조직구조 및 업무분장과 주요책임자
- 환경배출시설 및 방지시설 관리상태
- 환경목표 및 세부목표의 관리상태
- 이전 심사에 발견된 사항 등
ISO 14001 인증서
사업장 구분 | 발행일 | 유효기간 | 보기 |
동부제철 | 2021.09.18 | 2021.09.28 ~ 2024.09.27 | 보기 |
인천 | 2017.07.15 | 2017.07.31 ~ 2020.07.15 | 보기 |
당진/인천 | 2009.10.24 | 2009.10.24 ~ 2012.10.23 | 보기 |
당진/인천 | 2008.03.31 | 2008.03.31 ~ 2009.10.23 | 보기 |
KOSHA MS(Korea Occupation Safty & Health Agency – Management System)
사업장의 자율안전보건경영체제 구축지원을 위해 안전보건공단이 제정한 인증기준을 적용하여 안전보건경영체제를 평가한 후 인증을 부여하는 제도이다.
ISO 45001 (International Organization for Standardization)
사업장의 안전사고 예방과 쾌적한 작업환경 개선을 목적으로 도전적인 목표를 설정하고 이를 달성하기 위한 절차를 규정한 후, 이를 조직적으로 관리하는 안전보건경영의 국제적 공인규격이다.
KOSHA-MS와 ISO 45001 인증기준 비교
구분 | KOSHA-MS (A형) | ISO 45001 |
가.안전보건 경영체재 분야 | 4. 조직 상황 4.1 조직과 조직상황의 이해 |
4. 조직 상황 4.1 조직과 조직상황의 이해 |
5. 리더십과 근로자의 참여 5.1 리더십과 의지표명 |
5. 리더십과 근로자의 참여 5.1 리더십과 의지표명 |
|
6. 계획수립 6.1 위험성평가 |
6. 계획수립 6.1.2 위험요인 파악 및 리스트와 기회의 평가 |
|
7. 지원 7.1 자원 |
7. 지원 7.1 자원 |
|
8. 실행 8.1 운영계획 및 관리 |
8. 운용 8.1 운영 기획 및 관리 |
|
9. 성과평가 9.1 모니터링, 측정, 분석 및 성과평가 |
9. 성과평가 9.1 모니터링, 측정, 분석 및 성과평가 |
|
10. 개선 10.1 일반사항 |
10. 개선 10.1 일반사항 |
|
나.안전보건 활동분야 | 1. 작업장의 안전조치 2. 중량물 운반기계에 대한 안전조치 3. 개인보호구 지급 및 관리 4. 기계기구에 대한 방호조치 5. 떨어짐 무너짐에 의한 위험방지 6. 안전검사 실시 7. 화재, 폭발 및 위험물 누출 예방활동 8. 전기재해 예방활동 9. 쾌적한 작업환경 유지 활동 10. 근로자 건강증진 활동 11. 협력업체 안전보건 활동 지원 12. 안전보건 관계자 역할 및 활동 13. 산업재해 조사활동 14. 무재해운동의 자율적 추진 및 운영 |
-없음- |
다.안전보건 경영관계자 면담분야 | 1. 경영자가 알아야 할 사항 2. 중간관리자가 알아야 할 사항 3. 현장관리자가 알아야 할 사항 4. 현장근로자가 알아야 할 사항 5. 안전·보건관리자, 담당자,조정자가 알아야 할 사항 6. 협력업체 관계자가 알아야 할 사항 |
-없음- |
KOSHA-MS(안전보건경영시스템) 운영 체계

KOSHA MS / ISO 45001 인증서
사업장 구분 | 발행일 | 유효기간 | 보기 |
당진 | 2022.09.25 | 2022.11.28 ~ 2025.11.27 | 보기 |
인천 | 2021.09.18 | 2021.09.18 ~ 2022.11.27 | 보기 |
인천 | 2021.06.18 | 2021.05.16 ~ 2024.05.15 | 보기 |
인천 | 2018.04.16 | 2018.05.16 ~ 2021.05.15 | 보기 |
인천 | 2012.05.16 | 2012.04.20 ~ 2015.04.19 | 보기 |
당진 | 2009.11.24 | 2009.11.24 ~ 2012.11.23 | 보기 |
PSM(Process Safety Management System)
사업장 자율적으로 중대산업사고의 예방, 위험의 감소 및 재해 최소화를 위한 추진체제를 갖추고 이를 실행하고 있다.
공정안전보고서 내용
항목 | 세부내용 |
공장안전 자료 |
- 취급.저장하고 있거나 취급.저장하고자 하는 유해.위험물질의 종류 및 수량 - 유해.위험물질에 대한 물질 안전보건자료 - 유해.위험설비의 목록 및 사양 - 유해.위험설비의 운전방법을 알 수 있는 공정도면 - 각종 건물.설비의 배치도 - 방폭지역 구분도 및 전기단선도 - 위험설비의 안전설계.제작 및 설치관련 지침서 |
공정위험성 평가 및 잠재위험에 대한 사고예방, 피해 최소화 대책 |
- 체크리스트(Check List) - 상대위험순위 결정(Dow and Mond Indices) - 작업자 실수 분석(HEA) - 사고예방질문 분석(What-if) - 위험과 운전분석(HAZOP) - 이상위험도 분석(FMECA) - 결함수 분석(FTA) - 사건수 분석(ETA) - 원인결과 분석(CCA) |
안전운전 계획 |
- 안전운전 지침서 - 설비점검.검사 및 보수계획, 유지계획 및 지침서 - 안전작업허가 - 도금업체 안전관리 계획 - 근로자 등 교육계획 - 가동전 점검지침 - 변경요소 관리계획 - 자체감사 및 사고조사 계획 - 기타 안전운전에 필요한 사항 |
비상조치 계획 |
- 비상조치를 위한 장비.인력보유 현황 - 사고 발생시 각부서 관련기관의 비상연락 체계 - 사고 발생시 비상조치를 위한 조직의 임무 및 수행절차 - 비상조치계획에 따른 교육계획 - 주민홍보계획 |
PSM 관리기준
항목 | 관리기준 |
P (우수) | 4년간 자율관리 |
S (양호) | 년1회 PSM 이행실태 점검 |
M + (보통) | 년1회 PSM 이행실태 점검 및 기술지도 1회 |
M - (불량) | 년2회 PSM 이행실태 점검 및 기술지도 |
* P(우수) : 환산점수의 총 합이 90점 이상
* S(양호) : 환산점수의 총 합이 80점이상 ~ 90점 미만
* M +(보통) : 환산점수의 총 합이 70점이상 ~ 80점 미만
* M -(불량) : 환산점수의 총 합이 70점 미만
PSM 평가등급
구분 | 항목 | 날짜 |
인천공장 | S 등급 | 2021-03-18 |
당진공장 | S 등급 | 2020-09-23 |
표창 및 수상현황
구분 | 수상일 | 기관명 | 수상명 | 보기 |
인천공장 | 2019-07-15 | 한강유역환경청 | 녹색기업 지정 | 보기 |
인천공장 | 2010-12-21 | 인천시청 | 2010년 인천광역시장 표창패 | 보기 |
동부제철 | 2004-09-16 | 한국능률협회/한국능률협회경영인증원 | 2004년 대한민국녹색경영대상 | 보기 |
인천공장 | 2004-06-05 | 경인지방환경청장 | 경인지방환경청장 표창장 | 보기 |
인천공장 | 2002-11-12 | 환경부 | 환경부장관 표창장 | 보기 |
당진공장 | 2001-05-31 | 충청남도 | 제6회 바다의 날 표창패 | 보기 |
인천공장 | 1999-12-07 | 환경부 | 제4회 인천환경대상 최우수상 | 보기 |

2021 09 충남도 대기오염물질 자발적 감축협약서 체결 06 화물차 미세먼지 자발적협약서 체결
2018 04 미세먼지민간사업장 비상저감조치 자발적참여 체결
2010 07 전국 녹색경영 우수사례 발표대회 은상수상 04 녹색기업 지정
2009 12 탄소배출권거래제 시범사업 MOU체결
2008 12 사업장 온실가스 배출량 검증 인증서 수여 12 수도권 대기총량제 우수 저감사례 우수상 수상(수도권대기환경청장 표창) 11 전국 화학물질 배출저감 경진대회 대상 수상 06 국가환경경영대상 대통령 표창 수상 03 환경친화기업 4회 연속 지정 (인천공장)
2007 11 산업계 녹색구매 자발적 협약 06 환경 멘토링 협약 06 대기 CleanSYS 전송
2006 11 온실가스와 대기오염물질 통합 감축을 위한 환경친화기업자발적 협약 10 ISO 14001 재인증 및 통합심사 07 인천상공대상 수상(환경경영) 04 KOSHA 18001 안전보건경영시스템 재인증
2005 12 3년 연속 무재해 공장 달성 (1145일) 10 PSM 이행평가 P급 통과 10 ISO 14001 인증전환심사 통과
2004 09 녹색경영대상 최우수상 수상(한국능률협회 주최) 06 경인지방환경청 단체표창 수상
2003 11 전사 IOS-14001 재인증 05 KOSHA 18001 재인증 04 환경친화기업 3회연속 지정(인천공장)
2002 11 전사 윤리경영 선포 11 환경경영 우수사례 은상 및 환경부장관 단체표창 수상
2001 12 아산만공장 환경친화기업 지정 05 바다의 날 기념 도지사 유공 표창(충청남도) 04 전국환경친화기업협의회 부회장사 선정
2001-2005 에너지 자발적협약 사업장 선정(아산만공장)
2000-2004 에너지 자발적협약 사업장 선정(인천공장)

2000 11 폐수처리장 설비합리화(#2RCM 이설)
1999 12 인천 환경대상 수상(인천일보 주최) 12 당진공장 ISO 14001 인증 획득 09 환경친화기업 2회 연속 지정 06 환경의 날 국무총리상 수상 02 폐기물 실명제 강화 활동 실시
1998 09 당진공장 폐수처리장 준공(8000톤/일) 03 인천, 부천 환경친화기업 및 지방,기계공단 환경자율관리협의회 (회장사) 02 보일러 연료 LNG 변경 (전공장 연료 100% LNG 化)
1997 10 ISO-14001 인증 획득 09 녹색 자주활동위원회 운영 08 수질 “TMS(Tele Metering System)” 설비설치 07 청정제품 관리현장 선포
1996 10 에너지절감 우수사업장 지정(’96 ~ ’97 연속 2년) 06 인천공장 환경친화기업 지정(철강업계 최초)
1995 06 인천광역시장 감사패 수상(그린 인천 21 참여 공로) 05제 2회 환경관리 우수개선 사례 발표대회 우수상 수상 (환경부장관상)
1994 12 인천광연시장 표창장 수상(깨끗한 인천만들기 참여 공로)
1992 10 폐수처리장 설비합리화(3600 톤/일)
1990 12 ‘91 ~ ‘95년 연속 5년 전국 환경관리모범업체 선정
1989 11 폐수처리장 증설(2500 톤/일) 07 철탑 산업훈장 수훈
1987 03 환경안전과 신설
1983 05 인천공장 폐수처리장 신설(1500 톤/일)
KG스틸의 동반성장은 "협력회사의 경쟁력이 모여 전체의 경쟁력이 된다는 취지 아래 KG스틸과 협력 관계에 있는 협력사의 경쟁력을 극대화 하는 목표를 가지고, 협력사 공정거래 원칙에 입각하여 공정하고 투명한 상생협력관계를 구축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KG스틸 협력사 공정거래 원칙
1. KG스틸은 공정한 협력사 선정 및 운용을 위하여 입찰거래를 지향하고 경영
진단을 통해 주기적으로 입찰내역을 모니터링 합니다.
2. KG스틸은 협력사와 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표준계약을 준수하고 협력사의
이익을 정당하게 반영할 수 있도록 하여 공정한 거래관계를 구축합니다.
3. KG스틸은 협력사와 계약 체결 시 윤리강령 및 윤리경영행동지침을 첨부하여
협력사와 함께 윤리경영을 실천하고자 합니다.
4. KG스틸은 회사와 협력사 직원의 안전과 보건을 위하여 계약 체결 시 시방서
에 안전 보건 관련 법규 준수 및 근로자의 안전과 보건에 관한 의무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5. KG스틸은 협력사와 소통하기 위하여 전자구매시스템을 통해 협력사의 문의
사항이나 의견을 적극 수렴하며, 홈페이지 신문고 제도를 통해 고충사항이나
부정행위에 대한 구제수단을 운용합니다.


전사 동반성장 추진 위원회
- 구성 : 추진위원장, 동반성장 임원 협의회, 추진사무국장, 각 분과 위원장
- 주요 역할 : 전사 동반성장 추진 계획 확정, 분과별 추진 계획에 대한 진척도 공유
- 개최 주기 : 반기 1회 (년 2회)
각 분과(재정, 기술, 경영) 위원회
- 구성 : 분과 위원장 및 소속 위원, 추진 사무국장
- 주요 역할 : 분과별 동반성장 방안 도출, 추진 계획 수립 및 시행
- 개최 주기 : 격월
추진 사무국
- 구성 : 추진 사무국장 (경영지도팀장), 경영지도팀원
- 주요 역할 : 대외 동반성장 업무, 분과 추진 계획 취합 및 진행 관리 / 전사 동반성장 추진 위원회 실시 주관
동반성장 임원 협의회
- 구성 : CEO, 경영지원본부장, 마케팅영업본부장, 생산본부장, 경영지원부본부장, 경영지원실장, 인사지원실장, 원료구매실장, 품질경영실장, 준법지원실장
- 주요 역할 : 동반성장 추진 방향 조언, 동반성장 추진 지원
공정 거래 질서의 확립
추진 목적
- 협력사 공정거래 원칙에 입각하여 협력업체와 계약 체결 시 표준 계약을 준수하고, 법규준수 및 윤리경영활동으로 협력사의 이익을 보장하며, 적극적인 의사소통을 통해 동반성장 추진
구매 윤리강령 제정 및 서약실시
계약체결 시 회사 윤리강령 및 윤리경영 행동지침 첨부
윤리경영 사이버 신문고 운영을 통한 구제수단 운용
표준 하도급 계약서 준수
전자구매시스템애 질의/응답 창구를 운영하여 상시 의사소통 가능
입찰거래 시 준법지원인 상시 모니터링 실시
설/추석 명절 2주전 모든 협력사에 대해 윤리경영 협조요청공문 발송
자재 구매 계약 개선
추진 목적
- 협력업체와 공동 개선과제 추진, 국산화 추진에 대한 장기계약 추진, 원자재 인상 지원분 연동제 계약 및 납품단가 현실화 실시화를 통한 동반성장 추진
추진 성과
- 1 개선 과제 추진 > 장기공급 계약 체결
- 중아황산소다 Spec 개선, Welder Head 국산화. 재생신나 사용, EGL/ETL Anode Recoating 수명연장, PURLIN DieSet 국산화, AnodeRecoating 국산화
- 2 국산화 추진 > 수입대체로 공급 안정화 및 협력사 기술 자립도 향상
- 세라믹포트/인턱터 국산화 등
- 3 납품단가 연동체 추진 > 원자재(철재류) 등락에 따른 제품 단가 즉시 적용을 통해 합리적 납품단가 적용
- Steel Sleeve, Steel Band 등
- 4 원자재 상승에 따른 납품단가 현실화 > 원자재 인상에 따른 납품가 현실화로 협력사 자금 현황 개선 및 경쟁력 강화용
- 국제유가 상승 (압연유 외 13품목), 환융 변동 (유기피막제외 2품목) 등 총 51개 품목
원료 공급 계약 개선
- 1 인센티브제 운영
- 추진 목적 : 공급사의 주간/월간 단위 실적 (납품 품질, 수량 등) 평가를 통해 목표 달성 공급사에 대한 인센티브를 제공
- 2 공급사 어음할인 수수료 지원
- 추진 목적 : 현금 결제 확대 및 현금 결제에 준하는 어음할인료 지급 (Scrap 구매시 8,000원/톤)
구매조건부 제품 개발
추진 목적
- 개발 시 구매를 전제로 대,중소 동반성장 프로그램 활용을 통한 신제품 개발 추진
추진 성과
- 모합금(Pre-Mixed Ingot) 개발 ▶ SGL 생산을 위한 Pot 성분 균일도 향상 및 조업자 위험 해소
- 압연유 국산화 및 개선 ▶ 압연윤활성 최적화를 통한 압연 강판 품질 경쟁력 향상 기여
- 아연도금 강판 피막제 개발 ▶ 환경 규제 대응 및 피막 처리 품질 향상 기여
원천기술 사용화 추진
추진 목적
- 당사 보유 원천기술에 협력사 실생산 기술을 접목하게 하여 협력사 특허 등록 및 시장 점유율 향상 도모
추진 성과
- 협력회사의 시장점유율 증대
- 당사 로열티 수입 발생 및 조합아연 구입 축소에 따른 원가절감
시험장비 및 실장 TEST 지원
추진 목적
- 협력사의 제품 품질 향상을 위해 시험장비와 현장 샘플 테스트 등을 지원하고 상호 기술협의를 통한 제품 개발 지원
협력회사 육성 지도 (TQC 혁신 지도)
추진 실적
- 협력업체에서 TQC활동을 추진할 수 있도록 지원/지도하여 협력업체 원가 및 품질 경쟁력 강화
협력회사 육성 지도 (BP 과제 지도)
추진 실적
- 협력사 혁신활동을 통해 원가절감을 높이고 협력의 질 향상을 위해 Best Practice를 발굴하여 「전원참여 혁신문화」를 조성하고, 협력사의 강한 체질 구축
추진 성과
- 당사에서 제공하는 외부교육 및 당사 사내강사에 의한 교육을 통해 직원만족도 향상 및 교육비에 대한 부담 해소
- 협력회사 담당자의 업무 Skill 향상 및 당사와 협력사의 질적 향상 도모
비전 공유회
추진 성과
- 종합 제철회사로서의 당사 Vision 제시 및 미래지향적 동반성장 차원의 관계 발전을 위한 KG동부제철 구매 제도 및 전략방향 공유
표창제도 운영 : 총 12개 협력회사
추진 실적
- 당사와 거래중인 협력회사 중 우수 협력회사 표창 및 우수혁신사례의 공유를 통해 지속 가능한 동반성장 유도 및 협력회사 기술지도 등 협업을 통한 업체 경쟁력 강화
협력회사 육성 지도 (BP 과제 지도)
공급사 사장단 협의회
- 목적 : 영업상 문제점 및 애로사항을 해결하고 월간 목표에 대한 공동 수립 및 활동지원 방향에 대한 협의를 통해 상호 협력 강화
공급사 CEO 사장단 간담회
- 목적 : 당사 최고경영층과의 동반성장을 위한 상호 발전 방향 협의
KG스틸 인권경영정책
전문
KG스틸 주식회사(이하 ‘회사’)는 인권존중의 가치 아래 세계인권선언(Universal Declaration of Human Rights), UN 기업과 인권에 관한 이행원칙(UN Guiding Principles on Business and Human Rights) 및 국제노동기구의 기본협약(Fundamental Principles and Rights at Work)의 원칙을 지지하고 준수한다. 회사는임직원에 대한 책임있는 인권경영을 실천하기 위하여 의사소통과 고충처리 및 구제절차를 포함하는인권 및 노동 관련 프로세스를 구축하고 운영한다.이를 위하여 회사는 다음과 같이 인권경영정책을 선언한다.
제1조 적용범위
본 정책은 회사의 모든 이해관계자에 대하여 적용한다.
제2조 차별금지
회사는 성별,인종,민족,국적,종교,장애여부,나이,정치적 성향 등에 따른 경영참여, 거래개시, 채용, 승진, 교육, 임금, 복리후생 등과 관련한 차별을 하지 않으며, 개인의 다양성을 존중한다.
제3조 괴롭힘 금지
회사는 개인의 인권을 침해하는 일체의 행위를 하지 않으며,성희롱을 포함하여상대방에게 불쾌감을 유발하는 언어적,육체적 모든 행위를 엄격하게 금지한다.
제4조 근로조건 준수
회사는 임직원에 대하여 헌법에서 보장하는 기본권과 국가법령에서 규정하는 근로시간을 준수하며 사회보험 가입,휴식 및 휴가 제공 등 노동관계 법규를 준수한다.
제5조 강제노동 금지
회사는 임직원에 대하여 폭행,협박,감금 등 신체적∙정신적 자유를 부당하게 구속하여 자유의사에 어긋나는 근로를 강요하지 않는다.
제6조 아동노동 금지
회사는 국가법령에서 정한 최저 고용연령을 준수하며,연소자를 인체에 유해하고 위험한 근로환경에 노출시키지 않는다.
제7조 안전한 일터의 제공
회사는 안전한 일터를 만들기 위하여 국가법령에서 규정하는 보건 및 안전기준을 철저히 준수하며, 임직원에게 안전교육을 제공하고 안전사고의 예방을 위한 프로세스를 운용하고 점검한다.
제8조 환경보전
회사는 국가와 지역사회의 환경보전을 위하여 친환경 제품의 개발과 에너지 절감에 앞장선다.
제9조 건전한 노사관계 구축
회사는 임직원에게 집회 및 결사의 자유를 누릴 권리를 보장하고 정당한 단체 교섭행위에 참여한다는 이유로 고용상의 불이익을 주지 않는다.
제10조 인권교육 제공
회사는 성희롱 예방,장애인 인식개선,윤리경영에 관한 교육을 임직원에게 연 1회 제공한다.
제11조 개인정보 보호
회사는 사업활동 중에 취득한 모든 임직원에 대한 개인정보를 보호하며, 개인정보의 처리 및 보호에 관한 법령을 준수한다.
제12조 인권침해행위 신고 및 접수
회사는 임직원들이 인권침해행위에 대한 신고를 할 수 있는 온라인 제보시스템을 상시 운영하고 관리한다.
제13조 인권침해행위의 처리
회사는 인권침해행위에 대한 신고가 접수된 경우 지체 없이 조사를 시작하고 그 결과를 제보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14조 제보자의 비밀보장
회사는 인권침해행위에 대한 조사과정에서 제보자의 신상을 철저히 보호하여야 하고 신고로 인한 불이익이 제보자에게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임직원 인권 교육
KG스틸은 전 임직원을 대상으로 매 년 직장 내의 괴롭힘 방지 교육,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 성희롱 예방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특히 직장 내 성희롱/괴롭힘 발생을 사전에 방지하고 사안의 중대성을 지속적으로 환기시키고자, 사내 인트라넷에 ‘직장 내 성희롱/괴롭힘 예방 매뉴얼’을 게시하여 관계 법령과 발생 시의 상담/사건처리 절차 등을 상세히 안내하고 있습니다.
인권 침해 예방
KG스틸은 임직원의 불공정한 업무처리나 직위를 이용한 부당한 요구 및 비리사실에 대한 제보를 비공개 방식으로 접수하여 처리하는 ‘온라인 신문고’를 회사 홈페이지에 설치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담당부서는 제보 접수 시 제보자의 익명성을 보장하고 필요한 절차를 거쳐 3일 이내에 답변하고 있습니다.
또한 인권경영정책을 제정하고 임직원에 대한 고충처리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직원의 고충은 유선, 메일 및 사내 인트라넷 ‘고충상담신청’ 등을 통해 접수하고 있으며
사업장별 고충처리 담당자는 고충을 접수한 후 철저한 조사 등을 거쳐 적절한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인재상
KG스틸인으로서 바람직한 모습은
경영 이념에 투철한 창의적이고 도전적인 최고의 전문가입니다.

창의적인 사람
새로운 역량을 개발하고 혁신을 추구하는 인재
도전적인 사람
매사에 적극적인 자세로 임하고 변화를 추구하는 인재
헌신적인 사람
애사심이 투철하고 회사 발전을 위해 앞장서는 인재
운영 방침
회사의 발전과 직원의 역량 Level Up 을 위해 체계적인 인재양성 제도를 운영하고 있으며, 직무 전문가 양성 및 회사 경쟁력 강화를 통한 회사 성과창출 극대화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신입사원 육성체계

교육 체계

협력적 노사문화
KG스틸은 법과 원칙을 준수하여 사내 정당한 노동조합 활동을 보장하고 있으며, 현재 당진공장과 인천공장에 노동조합이 조직되어 있습니다.
※ 2021.12월 기준 가입대상자의 노동조합 가입률 : 99.6%
KG스틸과 노동조합은 과거 수 차례의 경영위기를 함께 극복해왔으며, 상호 간 신뢰와 화합을 바탕으로 한 협력적 노사 문화는 KG스틸이 2021년도에 역대 최고 수준의 실적을 달성할 수 있었던 원동력이 되었습니다.
KG스틸과 노동조합은 단체교섭 외에도 근로자 복지증진 및 생산성 향상 등을 위해 분기별 1회 노사협의회를 개최하고 있으며, 그 외에도 다양한 현안에 대해 수시로 소통하며 협의하고 있습니다.
직원 현황
KG스틸의 직원 수는 2021년 12월 31일 기준 총 1,140명이며, 이 중 여성 근로자의 비율은 6.4%(73명)입니다. 직원의 평균 근속연수는 15.2년으로 남성 근로자 15.2년, 여성 근로자 14.1년이며 근로자의 자발적 이직률은 3.86%입니다. 또한 KG스틸에는 장애인 직원 38명, 국가보훈대상자 27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2021.12.31 기준)
직원 | |||||||||
사업부문 | 성별 | 직원수 | 평균 근속연수 | 연간급여 총액 | 1인평균 급여액 | ||||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 | 기간제 근로자 | 합계 | |||||||
전체 | (단시간근로자) | 전체 | (단시간근로자) | ||||||
철강(제조)업 | 남 | 1,035 | - | 32 | - | 1,067 | 15.2 | 86.118 | 81 |
철강(제조)업 | 여 | 72 | - | 1 | - | 73 | 14.1 | 3,532 | 48 |
합 계 | 1,107 | - | 33 | - | 1,140 | 15.2 | 89,650 | 79 |
KG스틸 경력사원 인재풀 등록
KG스틸과 함께 할 인재를 상시 모집합니다.
아래 입사지원양식을 다운로드 및 작성 후 인사담당자 이메일로 보내주시면 인재풀 등록 접수가 완료됩니다.
인재풀에 등록된 지원서는 직무별 채용 수요가 발생할 때 최우선적으로 검토되며,
특정 직무에 적합할 경우 개별 연락 후 채용 절차가 진행됩니다.
모범규준과의 차이 KG스틸 ESG 평가
지배구조헌장
전문
KG스틸 주식회사(이하 “회사”)는 ‘존경받는기업, 자랑스런회사’라는 경영 이념을 기반으로 끊임없는 도전과 혁신을 통해 인류의 행복과 사회발전에 기여하는 제품과 서비스를 제공하고, 환경보전과지역사회 및소외계층에대한봉사에 앞장서며, 고객, 주주, 직원 등 모든 이해관계자에 대한 권익증진에 기여함으로써 지속가능한성장을이룩하는것을목표로한다. 이를 위하여 회사는투명하고건전한지배구조를확립하는것이지속가능한성장에필수적임을명확하게인식하고지배구조헌장을다음과같이제정한다.
제 1장 주 주
제 1조 [주주의 권리]
① 주주는 회사의 소유자로서 상법 등 관계법령에서 규정하는 주주로서의 권리를 보장 받는다.
② 주주의권리에중대한변화를가져오는 정관의 변경, 합병, 영업양수도및기업의분할, 해산, 자본의감소, 주식의포괄적교환및이전등에관한 사항은 주주총회에서 주주의 권리를 최대한 보장하는 방향으로 결정되어야 한다.
③ 회사는주주에게주주총회의일시, 장소, 의안에 관한 정보를 충분한 기간 전에제공하고, 주주총회의일시와장소는주주가최대한참가할수있도록결정하여야한다.
④ 주주는관계법령에따라주주총회에의안을제안할수있고주주총회에서의안에대한질의를할수있으며설명을요구할수있다.
제 2조 [주주의 공평한대우]
① 주주는 1주마다 1의결권을가지고, 주주의 본질적인 권리는 침해되어서는 아니되며특정주주에대한의결권제한은법률이정하는바에따라엄격하게이루어져야한다.
② 주주는회사로부터필요한정보를적시에, 충분히,공평하게제공받을수있어야하며, 회사는공시의무가없는정보를공개할경우에도모든주주에게공평하게제공하여야한다.
③ 회사는거래관계에있어주주라는이유로특별한대우를하지아니하며, 체계적이고 실효성있는 내부통제절차를 수립하여 위법한 내부거래 및 자기거래로부터 주주의 권익을 적극 보호하여야 한다.
제 3조 [주주의 책임]
① 주주는자신의의결권행사가회사경영에영향을미칠수있음을인식하고회사발전을위하여적극적으로의결권을행사하도록노력하여야한다.
② 회사의 경영에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지배주주는 회사의 이익을 위해 행동하여야 하며,회사와 다른 주주에게 손해를 끼쳐서는 아니된다.
제 2장 이사회
제 4조 [이사회 기능]
① 이사회는 회사의 최고 의사결정기구로서 관계 법령 또는 정관에 정하여진 사항,주주총회로부터 위임 받은 사항,회사경영의 기본방침 및 업무집행에 관한 중요한 사항을 심의하고 결정한다.
②이사회는 핵심 경영목표와 기본 경영전략을 결정하고, 경영진의 경영활동을 견제 및감독한다.
③이사회는관계 법령,정관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이사회 운영규정에 정해진 바에 따라 대표이사또는산하위원회에권한을위임할수있다.
제 5조 [이사회 구성 및 이사선임]
① 이사회는효과적이고원활한토의및의사결정이가능한규모로구성되어야하며, 이사회산하위원회가운영되기에충분한수의이사로구성되어야한다.
② 이사회에는경영진과지배주주로부터독립적으로기능을수행할수있는사외이사를두어야하며, 사외이사를과반수로구성하여이사회의독립성이보장될수있도록하여야한다.
③ 이사회는경영에기여할수있도록전문성을지닌이사들로구성되어야하며, 선임된이사의임기는특별한사유가없는한보장되어야한다.
④ 이사는 성별,연령,국적,인종,종교,교육수준,장애여부에 따른 차별을 받지 않아야 한다.
⑤회사는주주가이사후보에대한충분한정보와시간을가지고 판단하여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제 6조 [사외이사]
① 사외이사는회사와일정수준이상의계약∙거래등중대한관계가없어야하며, 경영진과지배주주로부터독립적인의사결정을할수있어야한다.
② 사외이사는 사외이사후보 추천위원회를 통해 후보를 선정하며,후보를 선정함에 있어전문성, 충실성, 경영마인드, 독립성, 사회적지명도, 청렴도, 다양성등의선정기준을고려하여야한다.
③ 사외이사는필요시회사에대하여직무수행에필요한정보를제공하도록요청할수있으며, 회사는사외이사에게직무수행에필요한정보를충분히제공하여야한다.
④ 사외이사는필요한경우적절한절차에의하여임직원이나외부전문가등의지원을받을수있으며, 회사는이에소요되는비용을지원한다.
⑤ 사외이사는직무수행을위하여충분한시간을투입하여야한다.
제 7조 [이사회 운영]
① 이사회는정기이사회와 임시이사회로 구분되며,정기이사회는 매 분기 1회 개최하고 임시이사회는 필요에 따라 수시로 개최한다.
② 회사는 이사회의원활한운영을위하여이사회의권한과책임, 운영절차등을구체적으로명문화한 이사회 운영규정을 수립하여 시행한다.
③ 회사는이사회의 매회의마다의사록을작성하고유지∙보관한다.
④ 회사는 이사의출석률과공시대상안건에대한찬성률등활동내역을공개한다.
⑤ 이사는필요시음성을 동시에 송,수신하는원격통신수단을활용하여이사회에참석할수있다.
제 8조 [위원회]
① 이사회는 전문성과 운영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이사회 산하에 적정수의인원으로구성된위원회를설치, 운영할 수 있다.
② 각위원회의조직, 운영 및 권한에 대해서는 이사회 운영규정에서 정한 바에 따른다.
③각위원회는개별이사의전문성을고려하여구성하며, 각위원회의전문성을활용하여이사회의결사항에대해사전검토를실시하고그결과를이사회에보고한다.
제 9조 [이사의 직무]
① 이사는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하여 직무를 수행하여야 하며,충분한정보를바탕으로시간과노력을투입하여합리적인의사결정을하여야한다.
② 이사는회사와주주에게최선의이익이되는결과를추구하여야하고, 자기또는제3자의 이익을위하여그권한을행사하여서는아니된다.
③ 이사는직무수행과관련하여알게된회사의비밀을외부에누설하거나, 자기또는제3자의 이익을위해서이용해서는아니된다.
제 10조 [이사의 책임]
① 이사는 선관주의 의무 및 충실 의무에 따라 회사와 주주를 위하여 직무에 임해야 하며,직무상 얻어진 정보를 외부에 유출하거나 개인의 이익을 위해 사용하여서는 아니된다.
②이사가법령이나정관을위반하거나그임무를소홀히한때에는회사에대하여손해배상책임을질수있으며, 이사에게악의나중과실이있는때에는제3자에 대해서도손해배상책임을질수있다.
③이사가의사결정을하는과정에있어합리적으로 신뢰할 수 있는 정보와 자료를 수집하고 이를 신중하게 검토하는 등 선관주의의무와충실의무를다하였다면, 그러한이사의결정은존중되어야한다.
④회사는이사의 업무수행과관련하여발생할수있는손해배상책임에대처하기 위하여 손해배상책임보험에 가입할 수 있고, 유능한자를이사로영입하기위하여필요한조치를취한다.
제 11조[평가 및보상]
경영진의경영활동내용은공정하게평가되며, 이사의보수는주주총회에서승인된범위내에서집행된다.
제 3장 감사기구
제 12조 [감사위원회]
① 감사위원회는 독립성을 유지하기 위해 3인이상의사외이사로구성하며, 전문성을 유지하기 위해 위원 중 1인이상은관계법령에서정하는회계또는재무전문가이어야한다.
② 감사위원회는관계법령, 정관및이사회 운영규정에따라회사의회계와업무를감사하고이사회가위임한사항을처리한다.
③ 감사위원회는감사업무에필요한정보에자유롭게접근할수있으며, 필요한경우 회사의 비용으로외부기관및전문가등에 대한 자문을 요청할 수 있다.
④ 감사위원회는 매 분기별 1회개최를원칙으로하며, 필요한경우추가로위원회를개최할수있고, 관련임원또는외부감사인이참석하도록할수있다.
⑤ 감사위원회는매회의에대한의사록을작성∙보관한다.
제 13조 [외부감사인]
① 외부감사인은감사위원회에서선임하며, 회사 및 특정주주로부터실질적인독립성을보장받는다.
② 회사는외부감사인이주주총회에참석하여감사보고서에관한주주의질문이있는경우이에대해설명하도록할수있다.
③외부감사인은관계법령에서요구하는바에따라회사의존속가능성에대하여고려하여야한다.
④회사는외부감사인이감사활동중에확인한중요사항을감사위원회에보고하도록하여야한다.
제 4장 이해관계자
제 14조 [이해관계자의 권리보호]
① 회사는 고객,주주,임직원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의 권익 보호를 위해노력 하고,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다한다.
② 회사는법령이나계약에의한이해관계자의권리를충실히보호하며, 상법 및 공시 관련 법령,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근로기준법 및 노동 관계 법령을 성실히 준수하고 근로조건의 유지 및 복리후생의 증진을위해노력한다.
제 15조 [윤리경영]
① 회사는 임직원들이 올바른 방법으로 경영목표를 달성하여 이해관계자들의 권익을 보호할 수 있도록 윤리강령과 윤리경영행동지침을 수립하고 이를공개한다.
② 회사는임직원들이 윤리강령과 윤리경영행동지침을 숙지하고 실천할 수 있도록 임직원들에게 주기적으로 직업윤리 및 부패방지 교육을 제공한다.
제 5장 공시
제 16조 [공시]
① 회사는사업보고서,반기보고서,분기보고서 등 법령에 의해 요구되는 공시사항을 적시에,정확하게공시하여야 한다.
②회사는 법령에 의하여 요구되지 않더라도 주주 및 이해관계자의 의사결정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거나 미칠 수 있는 사항이 발생한 경우적시에, 정확하게 공시하여야 한다.
②회사는 중요한 기업정보를 공시함에 있어 모든 이해관계자들이 공평하고 동시에 접근할 수 있도록 공개범위나 공개시기를 결정하여야 한다.
③회사는공시내용을이해관계자가이용하기용이하고이해하기쉽게작성하도록노력한다.
④ 회사는공시책임자를지정하고, 회사의 중요한 정보가 공시책임자에게 신속하게 전달될 수 있는 내부정보전달체계를구축한다.
회사개요
2021년 12월 31일 기준 (단위 : 원)
회사명 | 케이지동부제철 주식회사 | 대표이사(현재) | 박성희 |
설립일 | 1982.10.27 | 상장일 | 1986.02.03 |
대표업종 | 제조 | 자본금 | 555,311,410,000 |
결산기 | 12월 | 자산총계 | 2,693,634,951,926 |
본점주소 | 서울특별시 중구 한강대로 416 | 대표전화 | 02-3450-8114 |
주식분포현황 최대주주 및 그 특수관계의 주식소유 현황
2021년 12월 31일 기준 (단위 : 주, %)
성명 | 관계 | 주식의 종류 | 소유주식수 및 지분율 | |||
기초(2020.12.31) | 기말(2021.12.31) | |||||
주식수 | 지분율 | 주식수 | 지분율 | |||
케이지스틸 주식회사 | 최대주주 | 보통주 | 40,000,000 | 39.98% | 40,000,000 | 39.98% |
캑터스스페셜시츄에이션제1호주식회사 | 특수관계인 | 보통주 | 32,000,000 | 31.98% | 32,000,000 | 31.98% |
한국산업은행 | 특수관계인 | 보통주 | 11,014,230 | 11.01% | 1,506,230 | 1.51% |
신용보증기금 | 특수관계인 | 보통주 | 3,323,558 | 3.32% | 2,938,128 | 2.94% |
농협은행(기업개선부) | 특수관계인 | 보통주 | 3,189,842 | 3.19% | 325,436 | 0.33% |
(주)하나은행 | 특수관계인 | 보통주 | 1,972,467 | 1.97% | 1,972,467 | 1.97% |
한국수출입은행(자금시장단) | 특수관계인 | 보통주 | 1,423,957 | 1.42% | - | 0.00% |
더블유에이치비유동화전문유한회사 | 특수관계인 | 보통주 | 630,928 | 0.63% | 630,928 | 0.63% |
증권금융[KTB자산운용] | 특수관계인 | 보통주 | 512,520 | 0.51% | - | 0.00% |
케이지 동부제철㈜ | 본인 | 보통주 | 6,585 | 0.01% | 6,585 | 0.01% |
케이지 동부제철㈜ | 본인 | 우선주 | 678 | 0.00% | 678 | 0.00% |
소액주주
2021년 12월 31일 기준 (단위 : 주, %)
구분 | 주주수 | 비율 | 주식수 | 비율 | 비고 |
소액주주 | 50,077 | 99.98% | 20,681,830 | 20.67% |
주식발행내역
2021년 12월 31일 기준
구분 | 발행주식총수 | 액면총액(원) | 비고 |
보통주식 | 100,008,897 | 500,044,485,000 | |
우선주식 | 53,385 | 266,925,000 | |
합계 | 100,062,282 | 500,311,410,000 |
자기주식분포 현황
2021년 12월 31일 기준
구분 | 주식수 | 비고 |
보통주식 | 6,585 | |
우선주식 | 678 | |
합계 | 7,263 |
주주총회 의결권 행사내역 및 주주별 참석률 제40기 정기주주총회 의결권 행사내역 및 주주별 참석률, 2022.03.24
전체 의결권 | 100,000,312 | ||||||||||
참석 의결권 | 81,217,961 | ||||||||||
안건별 찬성률 | 1호 | 2호 | 3-1호 | 3-2호 | 3-3호 | 3-4호 | 3-5호 | 4호 | 5-1호 | 5-2호 | 6호 |
99.90% | 99.68% | 94.97% | 99.50% | 99.84% | 99.69% | 99.69% | 98.11% | 98.36% | 72.91% | 95.10% |
출석주주 | 81,217,961 | 81.22% |
최대주주 및 특수관계인 | 72,000,000 | 72.00% |
최대주주외 | 9,217,961 | 9.22% |
이사회구성(등기이사) 현황
2021년 12월 31일 기준
구분 | 직위 | 성명 | 선임일 | 임기 | 소관업무 |
상근이사 | 사내이사 (이사회 의장, 대표이사) |
박성희 | 2019.09.01 | 2023.03.19 | CEO |
사내이사 | 곽정현 | 2019.08.30 | 2022.03.27 | 경영지원본부장 | |
비상근이사 | 사외이사 | 조준희 | 2019.08.30 | 2022.03.27 | 사외이사 감사위원회 위원 |
사외이사 | 김화동 | 2019.08.30 | 2022.03.27 | 사외이사 감사위원회 위원 |
|
사외이사 | 인호 | 2019.08.30 | 2022.03.19 | 사외이사 | |
사외이사 | 이용민 | 2021.03.19 | 2022.03.19 | 사외이사 | |
기타비상근이사 | 박창우 | 2020.05.13 | 2022.03.27 | 감사위원회 위원 |
이사회 관련규정
이사회운영현황(2021년도)
회차 | 개최일자 | 주요의제 | 가결여부 | 사내이사 | 사외이사 | 기타 비상무 이사 |
||||
이세철 | 곽정현 | 조준희 | 김화동 | 인호 | 한용석 | 박창우 | ||||
가결여부 | 가결여부 | 가결여부 | 가결여부 | 가결여부 | 가결여부 | 가결여부 | ||||
1 | 21.02.18 | 제39기 결산 재무제표 보고 | 보고 | - | - | 불참 | - | - | - | - |
2020년 내부회계관리제도 운영실태 보고 | 보고 | - | - | 불참 | - | - | - | - | ||
2020년 내부회계관리제도 평가 보고 | 보고 | 찬성 | 찬성 | 불참 | 찬성 | 찬성 | 찬성 | 찬성 | ||
제39기 정기주주총회 소집 개최 및 부의안건 확정 | 원안가결 | 찬성 | 찬성 | 불참 | 찬성 | 찬성 | 찬성 | 찬성 | ||
2 | 21.02.18 |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안전, 보건과 관련한 사항 보고의 건 | 보고 | - | - | 불참 | - | - | - | - |
재무제표 및 영업보고서 승인의 건 | 원안가결 | 찬성 | 찬성 | 불참 | 찬성 | 찬성 | 찬성 | 찬성 | ||
KG GNS 차입금 만기 연장의 건 | 원안가결 | 찬성 | 찬성 | 불참 | 찬성 | 찬성 | 찬성 | 찬성 | ||
전자투표제 도입의 건 | 원안가결 | 찬성 | 찬성 | 불참 | 찬성 | 찬성 | 찬성 | 찬성 | ||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안전, 보건과 관련한 사항 승인의 건 | 원안가결 | 찬성 | 찬성 | 불참 | 찬성 | 찬성 | 찬성 | 찬성 | ||
준법지원인 선임의 건 | 원안가결 | 찬성 | 찬성 | 불참 | 찬성 | 찬성 | 찬성 | 찬성 | ||
회차 | 개최일자 | 주요의제 | 가결여부 | 사내이사 | 사외이사 | 기타 비상무 이사 |
||||
박성희 | 곽정현 | 조준희 | 김화동 | 인호 | 이용민 | 박창우 | ||||
가결여부 | 가결여부 | 가결여부 | 가결여부 | 가결여부 | 가결여부 | 가결여부 | ||||
3 | 21.03.19 | 대표이사 선임의 건 | 원안가결 | 찬성 | 불참 | 찬성 | 찬성 | 찬성 | 찬성 | 찬성 |
경영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 | 원안가결 | 찬성 | 불참 | 찬성 | 찬성 | 찬성 | 찬성 | 찬성 | ||
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 | 원안가결 | 찬성 | 불참 | 찬성 | 찬성 | 찬성 | 찬성 | 찬성 | ||
계열회사와의 상품·용역거래 승인의 건 | 원안가결 | 찬성 | 불참 | 찬성 | 찬성 | 찬성 | 찬성 | 찬성 | ||
4 | 21.05.12 | 제40기 1분기 경영실적 보고 | 보고 | - | - | - | - | - | - | - |
5 | 21.08.05 | 제40기 상반기 경영실적 보고 | 보고 | - | - | - | - | - | - | - |
이사회 운영규정 개정 | 원안가결 | 찬성 | 찬성 | 찬성 | 찬성 | 찬성 | 찬성 | 찬성 | ||
6 | 21.11.11 | 제40기 3분기 경영실적 보고 | 보고 | - | - | - | - | - | - | - |
7 | 21.12.21 | 현금배당 결정 승인의 건 | 원안가결 | 찬성 | 찬성 | 찬성 | 찬성 | 찬성 | 찬성 | 찬성 |
기부금 출연 승인의 건 | 원안가결 | 찬성 | 찬성 | 찬성 | 찬성 | 찬성 | 찬성 | 찬성 |
감사위원회
2021년 12월 31일 기준
구분 | 사외이사여부 | 성명 | 회계·재무 전문가 관련 | ||
해당여부 | 전문가 유형 | 관련 경력 | |||
감사위원장 | 예 | 조준희 | 예 | 금융기관 등 경력자 (4호 유형) |
중소기업은행 은행장 (2010~2013) 중소기업은행 종합금융단장 (2006~2008) |
감사위원 | 예 | 김화동 | 예 | 학위보유자 / 정부 등 경력자 (2호, 4호 유형) |
중앙대 경영학부 겸임교수 (2018~현재) 한국조폐공사 사장 (2014~2018) 기획재정부 재정정책국장 (2008~2011) |
감사위원 | - | 박창우 | 예 | 회계사 / 금융기관 등 경력자 (1호, 4호 유형) |
한국공인회계사(KICPA) 보유 한국산업은행 파트장 (2009~2020) |
외부감사인
법인명 | 선임일 | 계약기간 | 최근감사의견 |
삼정회계법인 | 2022.12.29 | 2023년 ~ 2025년도 | - |
기업지배구조 모범 규준과의 차이
모범규준 권고사항 | KG동부제철 채택여부 | 비고 |
기업지배구조헌장 도입 | O | |
임직원 윤리규정 도입 | O | |
서면투표제 | X | |
집중투표제 | X | |
이사회 구성(과반수 사외이사) | O | 사내이사 2명 사외이사 3명 |
이사회 활동내역 공시 | O | |
보상위원회 구성 | X | |
이사추천위원회 구성 | O | 사외이사 3명 |
감사위원회 구성 | O | |
이사회 및 각종 위원회의 역할과 운영 절차에 관한 규정 도입 |
O | |
모범규준과의 차이 설명 | O | 홈페이지 게시 |
감사보고서 및 중요 수시공시 사항의 한글 및 영문 공시 |
X | 영문 보고서는 없음 |
회사의 비용으로 이사의 손해배상 책임보험 가입 |
X | |
사업보고서 등에 대한 정확성 인증 | O |
KG스틸 ESG 평가
평가기관 | 구분 | 2021 | 2020 | 2019 | 2018 | 2017 |
한국기업지배구조원 | 통합등급 | B | B | C | B | B+ |
환경(E) | B+ | B | B | B+ | A | |
사회(S) | B | B+ | B | C | B | |
지배구조(G) | B | B | D | B | B |
목차
제 1장 총 칙
제 1조(목적)
본 규정은 KG 스틸주식회사(이하 ‘회사’라 한다)의 모든 구성원들에게 윤리경영의 원칙과 세부방침을 제시함으로써 올바른 방법으로 경영목표를 달성하여 고객, 주주, 구성원 및 회사의 모든 이해관계자들의 이익을 창출하고, 국가와 지역사회의 발전에 기여하는 새로운 가치를 창출하기 위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 2 조 (적용대상)
본 규정은 KG 스틸주식회사 및 자회사, 손자회사, 해외법인, 해외지사를 포함한 모든 회사의 구성원에게 적용한다.
제 3 조 (준수의무)
모든 회사의 구성원은 업무 수행과 회사생활에 있어 본 규정과 부속 지침의 목적과 내용을 숙지하고 실천하여야 하며, 본 규정의 위반사항이 발생하거나 규정과 상충되는 상황에 직면할 경우 즉시 준법지원인 또는 내부감사부서에 그 사실을 통보하고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 4 조 (윤리경영 시스템)
회사는 구성원들의 윤리의식을 제고하고 윤리경영에 대한 이해와 실천을 돕기 위하여 다음의 윤리경영 시스템을 운영하며, 구성원들이 이를 적극 활용할 수 있는 제반환경을 조성한다.
1. 윤리강령 및 윤리지침의 제정 및 개정
- 윤리경영에 대한 회사의 기본 원칙과 세부방침을 규정하여 구성원들에게 의사결정과 행동방침에 대한 판단 기준을 제공한다.
2. 윤리준법 서약
- 윤리경영 실천에 대한 구성원들의 의지를 제고하기 위하여 주기적으로 윤리준법 서약을 실시한다.
3. 윤리경영 및 바로잡기 신문고 운영
- 온라인 부정행위 제보 시스템을 통해 윤리경영 위반행위를 상시 모니터링한다.
4. 윤리경영 교육 제공
- 연 1회 모든 구성원들을 대상으로 윤리경영에 대한 개념과 최신 트렌드를 안내하는 교육을 시행한다.
제 2 장 고객에 대한 책임과 의무
제 5 조 (고객존중)
① 고객이 만족하고 신뢰할 수 있는 최고의 제품과 서비스를 제공하며 고객 만족 실현을 위해 항상 고객의 관점에서 생각하고 판단한다.
② 고객에게 진실한 정보를 제공하며 고객과의 약속은 반드시 지킨다.
제 6 조 (고객보호)
① 고객의 정보를 보호하고, 고객의 사전 승인 없이 고객정보를 누설하거나 사전에 합의된 업무 이외의 용도로 사용하지 않는다.
② 비윤리적∙비도덕적 행위로 인하여 고객의 이익을 저해하는 행위를 하지 않는다.
③ 고객의 안전을 위해 사용상 주의가 필요한 사항은 사전에 고객이 충분히 이해할 수 있도록 상세하고 정확하게 안내한다.
제 7 조 (품질경영)
① 고객의 의견에 항상 귀를 기울이고, 품질 및 서비스 개선시 이를 적극적으로 반영한다.
② 고객의 기대에 부응하는 최고의 제품과 서비스를 제공한다.
③ 고객의 정당한 반품 요구나 서비스 요청은 정확하고 신속하게 대응한다.
제 3 장 주주에 대한 책임과 의무
제 8 조 (주주의 권익 보호)
① 합리적인 투자와 경영효율 향상을 통해 주주에게 장기적인 이익을 제공한다.
② 건실한 경영활동을 통하여 안정적인 수익을 창출하고 기업의 시장가치를 제고한다.
③ 주주의 권리와 정당한 요구 및 의사를 존중한다.
제 9 조 (정보제공의 활성화)
관련 법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회사의 재무적 변동 등 경영상의 주요 사항 및 기업 정보를 성실하게 공시한다.
제 10 조 (투명경영)
① 주주에게 정확하고 신뢰할 수 있는 회계정보를 제공하고 허위정보나 부정확한 정보를 제공하지 않는다.
② 주주의 투자 결정에 영향을 끼칠 수 있는 중요한 경영사항의 변동이 발생하거나, 발생이 예상되는 경우 지체 없이 그 사실을 공시하여야 한다.
제 4 장 구성원에 대한 책임과 의무
제 11 조 (공정한 대우)
① 회사는 구성원에게 역량을 향상시킬 수 있는 교육∙직무이동∙진급∙보직결정 등의 기회를 인종∙민족∙학벌∙성별∙지역∙장애 여부에 따라 차별하지 않고 공정한 기준에 의해 부여한다.
② 회사는 역량∙업적 등에 대해 공정하게 평가하고 보상하여 구성원을 동기부여 시키고 자기계발에 힘쓰도록 한다.
제 12 조 (제보자 보호)
회사는 윤리경영 위반행위 신고자 또는 내부고발자의 정당한 제보 및 이와 관련된 진술, 자료의 제공 등을 이유로 신고자 또는 조사 협조자가 불이익이나 보복을 당하지 않도록 모든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 13 조 (인재육성)
① 회사는 바람직한 인재상과 인재개발 방침을 구성원에게 제시한다.
② 회사는 구성원이 인재로 육성되도록 필요한 제도를 갖추고 이를 적극적으로 활성화 시킨다.
③ 회사는 구성원의 희망∙적성∙능력 등을 고려하여 직무를 부여하며 직무수행을 통해 인재로 육성될 수 있도록 한다.
제 5 장 구성원의 기본윤리
제 14 조 (공정한 직무수행)
① 모든 구성원은 회사와 개인의 이해가 상충되는 경우 회사의 합법적 이익을 우선으로 한다.
② 모든 정보의 기록과 보고는 정확하고 정직하게 이루어져야 하며, 문서∙계수의 조작 및 허위보고는 하지 않는다.
③ 회사의 재산과 자신의 직위를 이용하여 사적인 이익을 도모하지 않으며, 회사 자산의 횡령, 유용 등 일체의 부정행위를 하지 않는다.
④ 직무상 취득한 정보를 이용하여 주식의 매매 등 유가증권에 관한 거래를 하지 않는다.
⑤ 협력회사에 대한 부당한 지분 취득은 하지 않는다.
제 15 조 (건전한 기업문화 정착)
① 모든 구성원은 회사의 제반 정책과 규정을 이해하고 업무 수행 시 이를 준수한다.
② 업무 수행상 필요한 보고는 적기에 공정하고 정직하게 한다.
③ 임직원은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 각자의 사명을 명확히 인식하고 이를 달성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며, 그 결과에 대해 스스로 책임진다.
④ 회사의 재산에 손실을 가져올 중대한 사태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가능성이 있을 경우 이를 즉시 보고하고 적절한 조치를 취한다.
⑤ 회사 내부의 지적 자산, 기밀 정보는 사전 허가나 승인 없이 외부에 유출하지 않는다.
⑥ 타인의 지적 재산을 존중하여 무단사용, 복제, 배포, 변경 등 일체의 침해 행위를 하지 않는다.
⑦ 동료 및 관련 부서간에 적극적인 협조와 원활한 의사소통으로 업무의 효율을 높인다.
⑧ 성희롱이나 금전거래, 폭력 등 건전한 동료관계를 해치는 일체의 언행을 하지 않는다.
⑨ 유언비어의 조성∙유포 등 조직 내 불신풍조를 조장하거나 조직내 위화감을 야기하는 사조직을 결성하지 않는다.
⑩ 회사 외적인 사생활에 있어서도 회사에 손실을 끼치거나 명예를 손상시키는 행위를 해서는 안된다.
제 16 조 (윤리경영 시스템의 준수)
모든 구성원은 본 규정 제4조에 열거된 윤리경영 시스템을 반드시 준수하여야 할 의무가 있으며, 이를 위반 하는 경우 해당 행위에 대해 반드시 책임을 진다.
제 6 장 협력회사에 대한 책임과 의무
제 17 조 (공정한 거래)
① 공정한 선정기준에 의해 거래업체를 선정∙등록할 수 있도록 제반 규정과 제도를 갖추고 실행한다.
② 거래 업체 선정 시 부당한 압력이나 청탁은 배제하며, 즉시 준법지원인 또는 내부감사부서에 통지하여 적절한 조치를 취한다.
③ 상호 합의된 거래조건은 정당한 이유 없이 변경하지 않는다.
④ 거래업체의 기술이나 기타 자산을 사용할 경우 반드시 상대방의 사전 승인을 받는다.
⑤ 회사의 잘못으로 거래업체에게 피해를 입힌 경우 공정하게 배상한다.
⑥ 공정거래와 관련된 법규에서 금지하고 있거나 사회통념상 불공정한 행위는 하지 않는다.
제 18 조 (상호발전의 추구)
① 거래업체를 지원하고 육성하기 위한 기준을 수립하여 시행한다.
② 기술지원이나 경영지도에 의해 창출되는 수익은 공정하게 상호 공유한다.
③ 깨끗한 거래풍토를 조성하고 공정한 거래질서를 유지하기 위해 거래업체와 상호 노력한다.
제 7 장 국가 및 지역사회에 대한 책임과 의무
제 19 조 (국내외 법규의 준수)
① 국가와 지역사회의 각종 법규를 준수하고, 시장경쟁질서를 존중하며 정당한 방법으로 경쟁한다.
② 상도의에 벗어난 부정한 방법으로 이득을 취하지 않는다.
③ 사업활동에 있어 대가성 선물이나 뇌물, 향응을 주고 받지 않는다.
제 20 조 (환경보호)
① 환경보호와 관련된 국제기준, 관계법령, 내부규정을 준수하며, 환경보호에 부합하는 사업활동을 영위한다.
② 개발, 생산, 판매 등 모든 사업활동에서 환경보호를 위해 노력한다.
③ 환경오염 방지를 위해 필요한 공해방지시설과 인원을 확보하고 운영한다.
④ 자원의 재활용 등 자원의 효율적 사용에 앞장선다.
제 21 조 (사회공헌)
① 회사는 국민경제에 해를 끼치거나 위화감을 조성하는 행위를 하지 않으며 국민 정서에 부합하는 사업을 전개한다.
② 자원봉사, 재난구호, 불우이웃돕기 등 사회활동에 적극 참여한다.
③ 조세는 성실하게 신고하고 납부한다.
④ 지역사회의 일원으로 책임과 의무를 다하여 회사에 대한 신뢰를 높이도록 한다.
부칙.
이 규정은 2021.11.01.부로 시행한다.
1. 우리는 KG구성원의 긍지와 자부심으로 투명경영과 정도경영을 추구한다.
2. 우리는 고객에게 최고의 품질과 서비스를 제공하여 고객만족 경영을 실천한다.
3. 우리는 새로운 일에 과감히 도전하여 사회적 가치를 창출한다.
4. 우리는 업무와 관련하여 개인의 이익을 도모하지 않는다.
5. 우리는 법과 질서를 준수하고, 규정과 절차를 지킨다.
6. 우리는 국가와 지역사회의 사회∙교육∙문화발전에 이바지하고 소외계층을 위해 봉사한다.
7. 우리는 친환경 경영으로 토양, 대기, 수질환경 보호를 실천하여 미래세대를 위한 환경보전에 기여한다.
윤.리.경.영 및 바.로.잡.기.신.문.고에 오신 것을 환영 합니다.
KG 스틸은 기업윤리에 충실하고 좋은 상품과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풍요로운 사회의 밑거름이 되는 좋은 기업을 추구합니다.

① 임직원의 불공정한 업무처리나 직위를 이용한 부당한 요구 및 비리 사실에 대한 제보를 익명 또는 실명으로 접수하여 비공개 방식으로 처리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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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결재무상태표 KG스틸주식회사와 그 종속기업
(단위 : 백만원)
과목 | 2022년 | 2021년 | 2020년 |
---|---|---|---|
자산 | 3,051,507 | 2,771,098 | 2,257,721 |
비유동 자산 | 2,034,705 | 1,647,873 | 1,608,519 |
유동 자산 | 1,016,802 | 1,123,225 | 649,202 |
부채 | 1,361,342 | 1,620,935 | 1,285,017 |
비유동 부채 | 712,933 | 805,364 | 809,028 |
유동 부채 | 648,410 | 815,570 | 475,989 |
자본 | 1,690,165 | 1,150,164 | 972,704 |
PDF 파일보기 | 2022 | 2021 | 2020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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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무상태표 KG스틸주식회사
(단위 : 백만원)
과목 | 2022년 | 2021년 | 2020년 |
---|---|---|---|
자산 | 2,935,263 | 2,693,635 | 2,226,734 |
비유동 자산 | 2,014,583 | 1,647,194 | 1,617,692 |
유동 자산 | 920,680 | 1,046,441 | 609,043 |
부채 | 1,282,845 | 1,571,116 | 1,270,271 |
비유동 부채 | 686,476 | 799,724 | 802,213 |
유동 부채 | 596,370 | 771,393 | 468,057 |
자본 | 1,652,418 | 1,122,519 | 956,463 |
PDF 파일보기 | 2022 | 2021 | 202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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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결포괄손익계산서 KG스틸주식회사와 그 종속기업
(단위 : 백만원)
과목 | 2022년 | 2021년 | 2020년 |
---|---|---|---|
매출액 | 3,819,689 | 3,354,789 | 2,342,444 |
매출총이익(손실) | 445,870 | 396,767 | 209,771 |
영업이익(손실) | 340,352 | 296,912 | 110,779 |
법인세비용차감전순이익(손실) | 387,040 | 242,258 | 67,446 |
당기순이익(손실) | 534,764 | 190,708 | 66,893 |
PDF 파일보기 | 2022 | 2021 | 202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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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괄손익계산서 KG스틸주식회사
(단위 : 백만원)
과목 | 2022년 | 2021년 | 2020년 |
---|---|---|---|
매출액 | 3,676,463 | 3,208,372 | 2,098,691 |
매출총이익(손실) | 437,270 | 386,993 | 171,692 |
영업이익(손실) | 325,853 | 289,649 | 85,470 |
법인세비용차감전순이익(손실) | 376,779 | 238,556 | 41,376 |
당기순이익(손실) | 526,788 | 180,247 | 42,434 |
PDF 파일보기 | 2022 | 2021 | 202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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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기 경영 실적
본 자료는 당사의 경영 현황을 알리기 위해 작성 및 배포되는 자료입니다. 따라서 본 자료 중 일부는 회계감사과정에서 변동될 수 있으며 미래에 대한 경영 예측 정보를 포함하고 있으나, 해당 정보는 향후 실제 결과와 차이가 있을 수 있음을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당사는 본 자료와 해당 내용의 정확성이나 완성도에 대하여 어떠한 보증을 제공하거나 책임을 부담하지 않습니다. 투자를 고려하실 경우 반드시 공시된 자료를 기준으로 독립적인 판단을 내리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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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사는 주주가치 제고를 위하여 배당가능이익이 발생한 2020년 이후부터 지속적으로 배당을 실시해오고 있으며, 배당금은 향후 회사의 안정적인 성장을 위한 투자와
경영실적 및 Cash flow 상황 등을 전반적으로 고려하여 결정하고 있습니다. 배당을 실시할 경우 배당기준일에 주식을 보유하고 있는 주주에게는 동일하게 배당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 배당현황
◆ 보통주
구분 | 2022년 | 2021년 | 2020년 | 2019년 | 2018년 |
---|---|---|---|---|---|
주당배당금(원) | 150 | 100 | 100 | - | - |
총 배당금(백만원) | 15,000 | 10,000 | 10,000 | - | - |
시가배당률(%) | 2.0 | 0.9 | 0.9 | 0.0 | 0.0 |
연말주가(원) | 7,390 | 10,600 | 11,600 | 7,800 | 6,420 |
별도배당성향(%) | 2.8 | 5.5 | 23.6 | - | - |
별도순수익(백만원) | 526,788 | 180,247 | 42,434 | (30,861) | (64,063) |
연결배당성향(%) | 2.8 | 5.2 | 14.9 | - | - |
연결순이익(백만원) | 534,764 | 190,708 | 66,893 | (33,538) | (66,060) |
◆ 우선주
구분 | 2022년 | 2021년 | 2020년 | 2019년 | 2018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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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당배당금(원) | 200 | 150 | 150 | - | - | |
총 배당금(백만원) | 11 | 8 | 8 | - | - | |
시가배당률(%) | - | 0.2 | 0.1 | - | - | |
연말주가(원) | - | 95,800 | 121,000 | 75,400 | 41,900 | |
별도배당성향(%) | 0.0 | 0.0 | 0.0 | - | - | |
별도순수익(백만원) | 526,788 | 180,247 | 42,434 | (30,861) | (64,063) | |
연결배당성향(%) | 0.0 | 0.0 | 0.0 | - | - | |
연결순이익(백만원) | 534,764 | 190,708 | 66,893 | (33,538) | (66,060) | - |
(*) 2022년 우선주 상장폐지로 시가배당률을 산출하지 않음
번호 | 제목 | 등록일 | 첨부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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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 KG스틸(주) 제41기 결산공고-2023.03.22 | 2023-03-22 | 첨부파일 |
11 | KG스틸(주) 제41기 별도감사보고서 공고-2023.03.14 | 2023-03-14 | 첨부파일 |
10 | KG스틸(주) 제41기 연결감사보고서 공고-2023.03.14 | 2023-03-14 | 첨부파일 |
9 | KG스틸(주) 제41기 사업보고서 공고-2023.03.14 | 2023-03-14 | 첨부파일 |
8 | KG동부제철 제40기 결산공고-2022.03.24 | 2022-03-24 | 첨부파일 |
7 | KG동부제철(주) 제40기 별도감사보고서 공고-2022.03.16 | 2022-03-16 | 첨부파일 |
6 | KG동부제철(주) 제40기 사업보고서 공고-2022.03.16 | 2022-03-16 | 첨부파일 |
5 | KG동부제철(주) 제40기 연결감사보고서 공고-2022.03.16 | 2022-03-16 | 첨부파일 |
4 | KG동부제철 제39기 결산공고-2021.03.19 | 2021-03-19 | 첨부파일 |
3 | KG동부제철(주) 제39기 별도감사보고서 공고-2021.03.11 | 2021-03-11 | 첨부파일 |
2 | KG동부제철(주) 제39기 사업보고서 공고-2021.03.11 | 2021-03-11 | 첨부파일 |
1 | KG동부제철(주) 제39기 연결감사보고서 공고-2021.03.11 | 2021-03-11 | 첨부파일 |
목차
제 1장 총 칙
제 1조(목적)
이 규정은 당사의 모든 공시정보가 관련법규에 따라 정확하고 완전하며 공정하고 시의적절하게 공시될 수 있도록 함과 아울러 임직원의 불공정거래를 방지하기 위하여 공시관련 업무 및 절차, 공시정보의 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공시업무의 수행 및 공시정보의 관리에 관한 사항은 법령, 관련규정 또는 정관에 정하여진 것을 제외하고는 이 규정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3조(용어의 정의)
① “공시정보”라 함은 당사의 경영 및 재산 등에 관하여 투자자의 투자판단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항으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및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금융위원회(이하 “금융위”라 한다)의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이하 “발행공시규정”이라 한다), 한국거래소(이하 “거래소”라 한다)의 유가증권시장 공시규정(이하 “공시규정”이라 한다) 등 관련 법규에서 정하고 있는 공시사항 및 그 와 관련된 정보를 말한다.
② “공시서류”라 함은 공시정보의 공시를 위하여 제출한 신고 및 보고서류(전자문서 포함)와 이에 첨부된 서류를 말한다.
③ “공시통제제도”라 함은 공시정보를 당사 내부의 관련 조직에서 일정한 통제절차에 따라 관리해 나가는 제반 업무활동을 말한다.
④ “공시통제조직”이라 함은 이 규정에 의해 공시정보의 생성, 수집, 검토, 공시서류의 작성, 승인 등 공시와 관련된 업무를 수행하는 대표이사, 공시책임자, 공시담당부서 및 공시정보의 생성과 관련된 사업부서를 의미한다.
⑤ “공시책임자”라 함은 대표이사의 지명을 받아 당사의 공시업무를 실질적으로 총괄하는 자로 공시규정 제88조 제1항에 따라 공시책임자로 거래소에 등록된 자를 말한다.
⑥ “공시담당부서”라 함은 당사의 업무 및 직제 규정에 의거 당사의 공시업무를 담당하는 부서를 말한다. 이 경우 공시담당부서에는 공시규정 제88조 제2항에 따라 거래소에 등록된 “공시담당자” 2인 이상이 소속되어야 한다.
⑦ “사업부서”라 함은 당사의 공시정보의 발생과 관련된 업무를 수행하는 부서를 말한다.
⑧ “정기공시”라 함은 당사의 사업·재무상황 및 경영실적 등 기업내용 전반에 관한 사항을 법 제159조, 제160조, 제165조, 영 제168조, 제170조, 발행공시규정 제4-3조, 공시규정 제21조에 따라 금융위 또는 거래소에 사업보고서, 반기보고서, 분기보고서를 제출하는 것을 말한다.
⑨ “수시공시“라 함은 주요경영사항의 공시로서 당사의 경영활동과 관련하여 투자의사결정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 사실 또는 결정내용 등을 공시규정 제7조에 따라 거래소에 신고 또는 공시하는 것을 말한다.
⑩ “공정공시”라 함은 당사가 관련법규상 공시의무 대상이 되지 않는 정보나 공시시한이 도래하지 않은 정보 등을 특정인에게 선별제공하는 경우 공시규정 제15조 및 제16조와 거래소의 공정공시운영기준에 따라 당해 정보를 일반투자자가 동시에(또는 특정인에 대한 선별제공 전까지) 알 수 있도록 거래소에 공시하는 것을 말한다.
⑪ “조회공시“라 함은 당사와 관련한 풍문 및 보도의 사실여부 확인이나 중요정보의 유무에 대하여 공시규정 제12조에 의거 거래소로부터 요청받아 공시하는 것을 말한다.
⑫ “자율공시”라 함은 당사가 제9항의 수시공시사항 이외에 회사의 경영·재산 및 투자자의 투자판단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판단하거나 공시의무 대상이 되지 않은 정보 등에 대한 공시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공시규정 제28조 및 동시행세칙 제8조에 따라 거래소에 공시하는 것을 말한다.
⑬ “발행공시 및 주요사항보고”라 함은 관련법규상 증권의 모집·매출이나 합병, 분할, 영업양수도 등 당사의 조직변경이나 자기주식의 취득·처분 등에 관한 사항을 법 제119조, 제121조 내지 제123조, 제130조, 제161조, 영 제120조 내지 제122조, 제137조, 제171조, 발행공시규정 제2-4조, 제2-6조, 제2-14조, 제2-17조, 제4-5조, 제5-8조 내지 제5-10조, 제5-15조에 따라 금융위에 관련 신고서를 제출하는 것을 말한다.
⑭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에 관하여는 이 규정에서 특별히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관련법령과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예에 의한다.
제2장 공시통제조직의 기본적 권한과 책임
제4조(대표이사)
① 대표이사는 공시통제제도와 관련한 제반 업무를 관장한다.
② 대표이사는 공시통제제도가 효과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다음 각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공시통제제도의 설계 및 운영에 관한 정책수립
2. 공시통제제도에 대한 권한·책임·보고체계의 수립
3. 공시통제제도의 운영실태 최종 점검 및 운영성과의 최종 평가
4. 공시통제제도 관련 제 규정의 승인
5. 기타 필요한 제반사항
제5조(공시책임자)
① 공시책임자는 대표이사가 지명한다.
② 공시책임자는 공시통제제도의 설계 및 운영에 관련된 업무를 총괄하며 다음 각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공시정보 및 공시서류(관련 서류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 대한 검토·승인·시행에 관한 업무
2. 임직원의 공시관련법규의 준수를 위해 필요한 조치(관련 교육실시, 지침의 마련 등)
3. 공시위험요인에 대한 식별과 대처방안 수립·실행
4. 공시통제제도에 대한 상시 모니터링과 정기적인 운영실태 점검 및 운영성과 평가
5. 관련법규에서 공시하도록 명시적으로 특정하지 않은 사항에 대한 공시여부 및 범위의 결정
6. 공시담당부서의 지휘 및 감독
7. 공시업무에 관련된 임직원에 대한 교육계획 수립·시행
8. 공시통제제도의 설계 및 운영과 관련된 제 규정의 시행을 위한 세부지침 등의 승인
9. 기타 공시통제제도와 관련하여 대표이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공시책임자는 그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 필요한 경우 다음 각호의 권한을 가진다.
1. 공시사항과 관련된 각종 장부 및 기록에 대한 제출요구 및 열람권
2. 회계 또는 감사담당부서, 기타 공시정보 생성 및 공시서류 작성과 관련 있는 부서의 임직원에 대한 의견청취권
④ 공시책임자는 그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 필요한 경우 담당임원 또는 감사(감사위원)와 협의할 수 있으며, 외부전문가의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제6조(공시담당부서)
① 대표이사는 공시업무에 관한 전문적 지식을 갖춘 자를 포함하여 공시업무를 담당하는 부서를 구성하여야 한다. 이 중 2인은 공시규정 제88조 제2항에 따라 공시담당자로 지명하여야 한다.
② 공시담당부서는 공시업무와 관련하여 공시책임자의 지휘를 받으며 다음 각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각종 공시정보의 수집 및 검토
2. 공시서류의 작성 및 공시실행
3. 연간 공시업무계획의 수립 및 추진현황 점검
4. 공시관련 법규의 제·개정내용에 대한 수시점검 등 법규준수를 위해 필요한 조치의 검토 및 공시책임자에 대한 보고
5. 회사 전체적인 차원에서의 공시위험의 식별, 점검, 평가, 관리
6. 기타 대표이사 또는 공시책임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3장 공시통제활동과 운영
제1절 정기공시
제8조(정기공시)
회사는 정기공시서류를 작성하여 공시시한 내에 금융위와 거래소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9조(공시담당부서)
① 공시담당부서장은 정기공시사항의 공시실행을 위하여 공시사항과 공시일정 등을 확인하고 사업부서별 업무분장을 포함한 연간 공시업무계획을 수립하여 공시책임자의 승인을 얻어 이를 문서로 각 사업부서에 전달하여야 한다.
② 공시담당부서장은 사업부서의 점검내용 및 통지내용에 의거 법정제출기한을 준수하지 못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이를 공시책임자에게 보고하고 필요한 조치를 지시받아 시행하여야 하며, 이를 위해 사업부서에 필요한 사항을 요청할 수 있다.
③ 공시담당부서장은 각 사업부서에서 전달받은 내용 등을 종합하여 관련법규에서 정한 서식 및 기재방법에 따라 정기공시서류를 작성하여, 연간 공시업무계획에서 정하는 제출기한까지 공시책임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 공시담당부서장은 공시책임자와 대표이사의 승인을 얻어 법정제출기한 내에 정기공시를 실행하여야 한다. 이 경우 관련법규에 따라 대표이사등의 인증이 필요한 경우에는 당해 인증을 첨부하여야 한다.
제10조(사업부서)
① 각 사업부서의 장은 연간 공시업무계획에 의거 정기공시사항의 공시실행을 위하여 당해 부서에 분장된 업무 및 공시일정 등을 확인하여 세부추진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하며, 매 분기마다 진행상황을 점검하고 공시담당부서로 점검내용을 전달하여야 한다.
② 각 사업부서의 장은 정기공시사항의 공시실행을 위하여 당해 사업부서에 분장된 업무를 수행하여, 이를 연간 공시업무계획에서 정하는 제출기한까지 공시담당부서에 제출하여야 한다.
③ 각 사업부서의 장은 업무추진의 지연 등으로 전항의 제출기한을 준수하지 못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 이를 즉시 공시담당부서에 통지하여야 하며 공시담당부서장의 요청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11조(공시책임자 및 대표이사)
① 공시책임자는 정기공시의 공시실행에 필요한 업무추진 현황을 점검하고, 법정제출기한을 준수하지 못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② 공시책임자는 공시담당부서장으로부터 제출받은 정기공시서류가 관련법규에 따라 적정하게 작성되었는지 여부와 당해 정기공시서류를 통해 공시되는 정보의 정확성, 완전성 등에 대하여 검토하고 이를 대표이사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대표이사의 승인을 얻어 공시담당부서장에게 공시를 실행하도록 하여야 한다.
③ 대표이사는 공시책임자로부터 보고받은 정기공시서류의 적정성 등에 대하여 직접 확인·검토 후 승인하여야 하며 법규상 필요한 인증을 하여야 한다.
제12조(공시내용의 사후점검)
① 정기공시서류 작성에 관련된 사업부서의 장과 공시담당부서장은 공시 후 즉시 당해 공시내용의 적정여부를 점검하여야 한다.
② 공시담당부서장은 점검결과 기재오류나 누락 등이 있는 경우 이를 즉시 시정하기 위한 정정공시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2절 수시공시
제13조(수시공시)
회사는 수시공시서류를 작성하여 공시시한 내에 거래소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14조(사업부서)
① 각 사업부서는 수시공시사항이 발생하거나 발생이 예상되는 경우와 이미 수시공시된 내용의 취소 또는 변경사유가 발생되거나 발생이 예상되는 경우 즉시 이에 관한 정보를 공시담당부서에 전달하여야 한다.
② 사업부서는 공시담당부서장으로부터 제1항의 정보에 대한 보완 또는 추가자료의 제출 등을 요구받은 경우 즉시 이에 응하여야 한다. 다만 사업부서의 장은 당해 사항이 중대한 보안을 요하거나 기밀을 유지하여야 하는 사항으로 판단하는 경우에는 공시책임자에게 이를 보고하고 지시에 따라야 한다
제15조(공시담당부서)
공시담당부서는 사업부서로부터 수시공시사항 등에 관한 정보를 전달받은 경우 즉시 당해 정보가 공시사항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한 검토와 정보의 정확성, 완전성 등을 검토하여야 한다. 공시담당부서장은 필요한 경우 당해 사업부서에 정보의 보완이나 추가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제16조(공시책임자)
① 공시책임자는 전조 제2항 및 제3항의 검토내용과 공시 서류 등이 관련법규에 따라 적정하게 작성되었는지 여부 등을 검토하고 공시여부에 대해 승인하여야 한다. ② 공시책임자는 수시공시와 관련하여 중요한 사항을 대표이사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17조(공시내용의 사후점검)
제12조의 규정은 수시공시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이 경우 “정기공시서류”는 “수시공시서류”로 본다.
제3절 공정공시
제18조(공정공시)
회사는 공정공시서류를 작성하여 공시시한 내에 거래소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19조(공정공시대상정보의 우회제공의 금지)
공정공시정보제공자(공시규정 제15조 제2항에서 정하는 자를 말한다)는 공정공시사항을 각종 비율 및 증감 규모 등을 통하여 공시 전에 우회적으로 공정공시정보제공대상자(공시규정 제15조 제3항에서 정하는 자를 말한다)에게 제공하여서는 아니된다.
제20조(유의사항)
① 공정공시를 실행하는 경우에는 공정공시의 내용과 관련하여 상세한 정보를 알고자 하는 투자자의 문의가 용이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공시책임자, 공시담당자, 당해 공정공시대상정보와 관련이 있는 사업부서 및 연락처 등을 명시하여야 한다.
② 거래소로부터 요청이 있는 경우에는 공정공시요약내용과 홈페이지 주소를 기재하여 거래소에 공시를 실행하고 당해 요약내용과 원문은 당사의 홈페이지에 게재하여야 한다.
제21조(준용)
제12조, 제14조 내지 제16조의 규정은 공정공시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이 경우 제12조 중 “정기공시서류”는 “공정공시서류”로, 제14조 내지 제16조 중 “수시공시”는 “공정공시”로 본다.
제4절 조회공시
제22조(조회공시)
회사는 조회공시서류를 작성하여 공시시한 내에 거래소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23조(공시담당부서)
① 공시담당부서장은 거래소로부터 조회공시 요구를 받은 경우에는 즉시 사실 여부 및 중요정보 유무 등을 확인하고 공시서류를 작성하여 공시책임자의 승인을 얻어 조회공시에 응하여야 한다.
② 공시담당부서장은 전항의 사실여부나 중요정보의 유무 확인을 위해 각 사업부서에 자료 제출이나 의견의 진술을 요청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당해 사업부서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다만 사업부서의 장은 당해 사항이 중대한 보안을 요하거나 기밀이 유지되어야 하는 것으로 판단하는 경우에는 공시책임자에게 이를 보고하고 지시에 따라야 한다.
③ 공시담당부서장은 조회공시를 요구받은 경우 의사결정 과정중에 있다는 내용으로 공시(이하 ‘미확정 공시’라 한다)한 경우에는 당해 공시사항에 대한 확정내용 또는 진척상황을 파악하여 공시책임자의 승인을 얻어 미확정 공시일로부터 1월 이내에 재공시를 실행하여야 한다. 이 경우 1월 이내에 재공시의 실행이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재공시 시한을 명시하여 공시를 실행하여야 한다.
제24조(준용)
제12조, 제15조 제2항 단서 및 제16조의 규정은 조회공시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이 경우 제12조 중 “정기공시”는 “조회공시”로, 제16조 중 “수시공시”는 “조회공시”로, 제16조 제1항 중 “제2항 및 제3항의 검토내용과 공시서류”는 “제1항의 확인내용과 공시서류”로 본다.
제5절 자율공시
제25조(자율공시)
회사는 자율공시서류를 작성하여 공시시한 내에 거래소에 제출할 수 있다
제26조(자율공시사항의 판단 및 정보의 수집)
① 공시책임자는 자율공시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사항이나 이미 자율공시한 내용의 취소 또는 변경사유가 발생되거나 발생이 예상되는 경우 공시담당부서장에게 필요한 정보의 수집 및 공시서류의 작성을 지시할 수 있다.
② 공시담당부서장은 자율공시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사항이나 이미 자율공시한 내용의 취소 또는 변경사유가 발생하거나 발생이 예상되는 경우 또는 전항에 따른 공시책임자의 지시가 있는 경우 사업부서의 장에게 필요한 정보의 제공이나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③ 사업부서의 장은 자율공시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사항이나 이미 자율공시한 내용의 취소 또는 변경사유가 발생되거나 발생이 예상되는 경우 또는 전항의 규정에 따라 공시담당부서장으로부터 이와 관련하여 필요한 정보의 제공이나 자료의 제출을 요청받은 경우 제7조 제2항에서 정한 방법에 따라 즉시 이에 관한 정보나 자료를 문서로 공시담당부서에 전달하여야 한다.
④ 사업부서의 장은 공시담당부서장으로부터 전항의 통지내용에 대한 보완 또는 추가자료의 제출 등을 요구받은 경우에는 즉시 이에 응하여야 한다. 다만 당해 사항이 중대한 보안을 요하거나 기밀을 유지하여야 하는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에는 공시책임자에게 이를 보고하고 필요한 지시에 따라야 한다.
제27조(준용)
제12조, 제15조 및 제16조의 규정은 자율공시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이 경우 제12조 중 “정기공시”는 “자율공시”로, 제15조 제1항 중 “공시사항에 해당하는 지 여부에 대한 검토”는 “공시의 필요성에 대한 검토”로, 동조 제2항 중 “공시사항에 해당하는 경우”는 “공시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로, 동조 제3항 중 “공시사항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는 “공시가 필요하지 않다고 판단되는 경우”로 보며, 제15조 및 제16조 중 “수시공시”는 “자율공시”로 본다.
제6절 발행공시 및 주요사항보고
제28조(발행공시 및 주요사항보고)
회사는 발행공시 및 주요사항보고 서류를 작성하여 공시시한 내에 금융위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29조(업무추진계획의 수립)
공시담당부서장은 발행공시 및 법 제161조 제1항 제6호 내지 제8호의 주요사항보고 사항이 발생하거나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 필요한 공시사항과 공시일정 등을 확인하고 사업부서별 업무분장을 포함한 발행공시 및 주요사항보고 업무추진계획을 수립하여 공시책임자의 승인을 얻어 이를 각 사업부서에 문서로 전달하여야 한다.
제30조(준용)
① 제9조 제2항 내지 제4항, 제11조 및 제12조의 규정은 발행공시 및 전 조의 주요사항보고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이 경우 제9조 제3항 중 “연간공시업무계획”은 “발행공시 및 주요사항보고 업무추진계획”으로, 제9조 제3항, 제11조 내지 제12조 중 “정기공시서류”는 ‘발행공시 및 주요사항보고 서류“로 본다.
② 법 제161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5호 및 제9호의 주요사항보고에 관하여는 제14조 내지 제17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수시공시” 및 “수시공시서류”는 “주요사항보고” 및 “주요사항보고 서류”로 본다
제4장 정보 및 공시위험관리
제31조(정보의 수집 · 유지 · 관리)
각각의 공시통제조직은 공시정보의 정확성·완전성·공정성·적시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담당업무에 관련되는 당사 내·외부의 필요한 정보와 근거자료를 수집·유지·관리하여야 한다.
제32조(공시위험의 관리)
① 대표이사와 공시책임자는 공시정보의 정확성, 완전성, 공정성 및 적시성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다음 각 호의 공시위험이 적시에 점검되고 지속적으로 관리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1. 재무정보 오류 : 회계처리상의 실수나 담당자간 의사소통의 불일치 등에 의해 야기되는 실제 재무상태와 공시내용과의 불일치 등으로 인한 공시위험
2. 서식기재의 미비, 기재오류 : 기재요령 등에 대한 이해부족, 오타 등으로 공시관련 서식상 요구되는 사항에 대한 기재누락 또는 오류로 인한 공시위험
3. 공시내용의 불명확성·불충분성·부정확성 : 일반인이 이해하기 힘든 전문용어·약어의 사용, 관련 내용에 대한 충분한 설명 부족, 실제 발생사실과 공시내용과의 불일치 등으로 인한 공시위험
4. 관련법규상의 공시기한 준수의무의 불이행 : 정보전달의 지연, 결재의 지연, 공시기한에 대한 오인 등으로 공시기한을 준수하지 못하는 경우의 공시위험
5. 공시사항의 누락·은폐·축소 : 공시의무사항을 이해하지 못한 공시누락이나, 회사에 부정적인 정보등에 대한 은폐·축소로 인한 공시위험
6. 예측정보의 공시에 따른 위험 : 예측정보가 합리적 근거나 가정에 기초하지 않았거나 고의의 허위기재, 중요한 사항의 누락 등으로 인한 공시위험
7. 미공개 정보의 유출 : 일반에 공개되지 않은 정보가 임직원에 의해 특정인에게 선별적으로 제공되는 등 비정상적인 경로를 통해 유출되는 경우의 공시위험
8. 공시제도의 변경에 따른 위험 : 공시관련법규의 변경, 정부정책의 변경, 회사가 속해 있는 거래소시장의 변경, 관련 감독기관 및 시장운영기관 등의 담당자 또는 실무 변 등으로 인하여 발생할 수 있는 공시위험
9. 공시담당자의 변경 : 공시담당자의 변경에 따른 정보승계의 단절, 공시의무 이행의 계속성 상실 등으로 인하여 발생할 수 있는 공시위험
10. 기타 공시정보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공시위험
② 공시담당부서장은 공시책임자의 지시에 따라 공시위험요소들을 목록화 하고 지속적인 점검 및 관리를 하여야 한다.
제5장 임직원의 불공정거래 금지
제33조(일반원칙)
임직원은 법 제174조 제1항에서 규정하는 업무등과 관련된 미공개중요정보(이하 ‘미공개중요정보’라 한다)를 법 제172조 제1항에서 규정하는 특정증권 등(이하 ‘특정증권 등’이라 한다)의 매매, 그 밖의 거래에 이용하거나 타인에게 이용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34조(임직원에 의한 특정증권 등의 거래)
① 임직원은 미공개중요정보의 이용 여부를 불문하고 특정증권 등을 매매 그 밖의 거래를 하고자 하는 경우 당해 사정을 사전에 내부감사담당임원 또는 법무담당임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 전항의 통보를 받은 내부감사담당임원 또는 법무담당임원은 당해 매매 그 밖의 거래가 미공개중요정보를 이용한 거래로 여겨질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이를 금지할 수 있다. 이 경우 당해 임직원은 이에 따라야 한다.
③ 임직원은 특정증권 등을 매매 그 밖의 거래를 한 경우 그 거래일이 속하는 분기의 종료일로부터 10일 이내에 내부감사담당임원 또는 법무담당임원에게 당해 거래 내역(특정증권 등의 종류, 매매수량, 거래일자)을 보고하여야 한다.
제35조(미공개 중요정보의 관리)
① 대표이사 또는 공시책임자는 다음 각호에 따라 미공개 중요정보가 관리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1. 미공개중요정보를 포함하고 있는 문서는 허용된 임직원만이 사용할 수 있는 안전한 장소에 보관되어야 한다.
2. 임직원은 미공개중요정보를 엘리베이터, 복도 등 타인이 대화내용을 들을 수 있는 장소에서 논의하여서는 안 된다.
3. 미공개중요정보를 포함하고 있는 문서는 공개적인 장소에 비치되어서는 안되며, 문서의 폐기시에는 분쇄 등 적절한 방법을 통해 문서의 내용을 파악할 수 없도록 폐기되어야 한다.
4. 임직원은 자신이 보유하고 있는 미공개중요정보를 외부뿐만 아니라 회사 내에서도 보안을 유지하여야 한다.
5. 미공개중요정보와 관련한 팩스, 컴퓨터 통신 등에 의한 문서의 전자송신은 보안이 보장된 상태에서만 수행되어야 한다.
6. 미공개중요정보를 포함하고 있는 문서의 불필요한 복사는 가급적 피하고 문서는 회의실 또는 업무 관련 장소에서 신속히 정리되어야 한다.
7. 미공개중요정보를 포함하고 있는 문서 사본의 여분은 분쇄 등의 방법으로 완전하게 파기하여야 한다.
② 임직원은 회사의 미공개중요정보를 누설하여서는 안 된다. 다만, 거래의 상대방, 법률대리인, 외부감사인 등과 업무상 불가피하게 미공개중요정보를 공유하게 되는 경우, 사전에 공시책임자 또는 공시담당부서장 등에게 문의하여 필요한 한도 내에서만 공유토록 하여야 한다.
③ 임직원이 의도하지 않은 상태에서 미공개중요정보를 누설한 경우에는 지체없이 공시담당부서장에게 이 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
④ 전 항의 통지를 받은 공시담당부서장은 당해 사실을 공시책임자에게 보고하고 그 지시를 받아 공정공시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36조(계열회사의 미공개중요정보)
임직원에 대한 당사의 계열회사의 미공개중요정보의 이용행위 금지에 관하여는 제32조 내지 제34조를 준용한다.
제37조(단기매매차익의 반환등)
① 임원과 다음 각 호의 직원은 특정증권 등을 매수한 후 6월 이내에 매도하거나 매도한 후 6월 이내에 매수하여 이익을 얻은 경우에는 법 제172조의 규정에 의하여 그 이익을 당사에 반환하여야 한다.
1. 제3조 제13항의 주요사항보고의 대상이 되는 사항의 수립·변경·추진·공시, 그 밖에 이와 관련된 업무에 종사하고 있는 직원
2. 재무·회계·기획·연구개발에 관련된 업무에 종사하고 있는 직원
② 공시담당부서장은 당사의 주주(주권 외에 지분증권 또는 증권예탁증권을 소유한 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로부터 당사가 단기매매차익거래를 한 임직원에 대해 그 이익의 반환청구를 하도록 요청받은 경우에는 이를 공시책임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③ 공시책임자는 전항의 요청을 받은 날로부터 2월 이내에 해당 임직원에 대한 재판상의 청구를 포함하여 당해 이익을 반환받기 위한 필요한 절차를 진행하여야 한다.
④ 공시책임자는 증권선물위원회(이하 “증선위”라 한다)로부터 단기매매차익 발생사실을 통지받은 날로부터 2년간 다음 각 호의 사항이 지체없이 당사의 홈페이지에 공시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단기매매차익을 반환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단기매매차익을 반환해야 할 자의 지위
2. 단기매매차익 금액(임원별·직원별 또는 주요 주주별로 합산한 금액을 말한다)
3. 증선위로부터 단기매매차익 발생사실을 통보받은 날
4. 해당 법인의 단기매매차익 반환 청구 계획
5. 해당 법인의 주주(주권 외의 지분증권이나 증권예탁증권을 소유한 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는 그 법인으로 하여금 단기매매차익을 얻은 자에게 단기매매차익의 반환청구를 하도록 요구할 수 있으며, 그 법인이 요구를 받은 날로부터 2개월 이내에 그 청구를 하지 아니하는 경에는 그 주주는 그 법인을 대위하여 청구할 수 있다는 뜻
제6장 기타의 공시통제
제1절 보도자료의 배포등 언론과의 접촉
제38조(보도자료의 배포)
① 각 사업부서의 장은 언론사 등 대중매체에 보도자료를 배포하고자 하는 경우 사전에 공시담당부서에 전달하여 공시책임자의 승인을 얻어 배포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공시책임자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대표이사에게 보고하고 지시에 따라야 한다.
② 공시담당부서장은 당해 보도자료를 통해 전달되는 정보가 제19조의 공정공시사항에 해당하는 때에는 공정공시서류를 작성하여 공시책임자의 승인을 얻어 제21조 및 제22조에 따라 공정 공시하여야 한다.
제39조(의견청취)
공시책임자는 필요한 경우 보도자료를 통해 제공되는 정보에 관하여 전문적 식견이 있는 임직원이나 외부 전문가 등의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제40조(보도내용의 사후점검)
보도자료를 생성시킨 사업부서의 장과 공시담당부서장은 보도자료의 배포 후 보도된 내용에 대하여 사후 점검을 실시하여 사실과 다른 내용이 보도된 경우 이를 공시책임자에게 보고하고 공시책임자의 지시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41조(언론사의 취재등)
① 언론사 등 대중매체에서 당사에 취재 등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자가 취재 등에 응할 수 있다. 다만 부득이한 경우에는 공시책임자가 취재 등에 응하는 자를 지정할 수 있다.
1. 대표이사
2. 공시책임자
3. IR담당임원
4. 재무담당임원
② 공시담당부서장은 전항의 취재 등의 요청이 있는 경우 당해 언론사 등으로부터 미리 질의내용을 접수하거나 예상문답내용을 작성하여 공시책임자의 검토를 거쳐 취재 등에 응하는 자에게 전달하여야 한다.
③ 공시담당부서장은 언론사 등 대중매체의 보도내용을 확인하여 사실과 다른 내용이 보도된 경우 이를 공시책임자에게 보고하고 공시책임자의 지시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2절 시장풍문등
제42조(시장풍문)
① 회사는 시장풍문에 대하여 어떠한 언급도 하지 않음을 원칙으로 한다.
② 공시책임자 또는 공시담당부서장은 관련 사업부서에 대한 의견조회 등을 통해 시장풍문의 내용이 공시되지 않은 중요정보와 일치하는 지 여부를 확인하여야 하며, 일치하는 경우에는 이를 즉시 관련정보가 공시되도록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③ 공시책임자 또는 공시담당부서장은 시장풍문의 내용이 공시되지 않은 중요정보와 일치하지 않는 경우에도 회사의 이해관계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안이라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적절한 대응방안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제43조(정보제공 요구)
① 주주 및 이해관계자 등으로부터 회사와 관련한 정보공개를 요구받은 경우 공시책임자는 당해 요구의 적법성을 검토하여 관련 정보를 제공할 것인지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② 전 항의 결정에 따라 정보를 제공하는 경우 공시책임자는 제공되는 정보가 투자판단 및 주가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하여 법무담당부서 또는 외부 법률전문가의 의견을 청취할 수 있으며, 공정공시 대상에 해당하거나 투자판단 및 주가에 영향을 미치는 정보인 경우에는 당해 정보제공을 요구한 자에 대한 정보제공과 동시에(또는 정보제공 전까지) 일반에게 공개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44조(기업설명회)
① 투자설명회, 애널리스트 간담회등 기업설명회(이하 “기업설명회”라 한다)를 개최하는 경우 당해 업무를 담당하는 사업부서의 장은 기업설명회에서 배포될 자료와 예상문답 내용을 문서로 공시책임자에게 사전에 보고하고 승인을 얻어야 한다.
② 기업설명회를 개최하는 경우 당해 업무를 담당하는 사업부서의 장은 공시담당부서에게 기업설명회의 개최 일시, 장소, 대상 등을 통지하여야 하며, 공시담당부서장은 기업설명회 개최에 관한 공시를 개최전까지 실행하여야 한다.
③ 공시담당부서장은 기업설명회의 질의·응답 등을 통해 일반에게 공개되지 않은 정보의 제공이 있는 경우 당해 정보가 지체없이 일반에게 공개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45조(홈페이지, 전자우편 등을 통한 정보의 제공)
① 각 사업부서의 장은 홈페이지나 전자우편 등을 통해 회사와 관련한 정보를 제공하는 경우 사전에 당해 정보를 공시담당부서로 전달하고 공시책임자의 승인을 얻어 제공하여야 한다
② 제38조 제2항, 제39조, 제40조는 본조에서 준용한다. 이 경우 “보도자료”와 “보도자료를 통해 제공되는 정보”는 “홈페이지, 전자우편 등을 통해 제공되는 정보”로 본다.
제7장 보칙
제46조(교육)
① 공시책임자는 회사의 모든 임직원이 공시통제제도에 대해 충분히 이해하고 관련 업무를 올바르게 수행할 수 있도록 공시통제제도와 관련한 연간교육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공시정보의 발생빈도가 큰 사업부서와 공시담당부서에 대하여는 전문적인 교육 또는 연수가 이수되도록 하여야 한다.
② 공시담당부서장은 거래소 또는 한국상장회사협의회에서 실시하는 의무교육 일정 등을 파악하여 반드시 이수하도록 하고 교육내용이 관련 임직원에게 전파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47조(모니터링)
① 공시담당부서장은 공시위험요소들을 목록화하여 사업부서에 주기적으로 점검한다.
② 각 사업부서의 장은 공시 관련 업무의 수행과정에서 공시위험이 발생하거나 발생가능성이 있는 경우 이를 즉시 공시담당부서에 전달하고 공시책임자의 지시에 따라 공시위험이 발생하지 않도록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48조(벌칙)
회사는 이 규정에 위반한 임직원에 대하여 당사의 관련 규정에 따라 벌칙 또는 제재를 할 수 있다.
제49조(규정의 개폐)
이 규정의 개폐는 대표이사가 한다.
부칙
<제정> 이 규정은 2009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개정> 이 규정은 2021년 3월 31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