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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귀하께서 신고하신 내용에 대해서는 관련부서의 확인 등 필요한 절차를 거쳐 3일 이내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접수내용
제보자 보호 제도
바로잡기 신문고는 제3자 비공개를 원칙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① 제보자 보호는 실명 및 정확한 증거 제출의 경우에만 적용되고 있습니다.
② 제보자 및 제보내용은 대외비로 엄격히 처리되며, 제보시스템은 엄격한 보안체계로 보호되고 있습니다.
③ 제보담당은 제보에 대한 비밀준수를 엄수할 것을 서약한 제한된 인원에 의해 운영되고 있습니다.
비밀보장 | 제보하신 분의 동의 없이 신분을 노출시키거나 신분을 암시하는 일체의 행위를 금하고 있습니다. 제보자가 제시한 증거 또는 관련 이해 당사자들에 대한 정보도 철저히 보호될 것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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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분보장 | 제보 또는 제보와 관련된 진술, 자료제출 등의 이유로 당해 부서 또는 이해당사자 등으로부터의 어떠한 불이익이나 차별에 대해서도 보호되고 있습니다. |
책임감면 | 제보자 본인의 과실이나 오류가 연루된 내용을 제보할 경우 충분한 정상참작을 통해 징계감면 또는 징계면제의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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